시흥시 '복구 → 공사중지' 이상한 행정명령

시흥 새우양식장 부지
지난해 원상복구 행정명령이 내려졌다가 뒤늦게 토사 반입은 불가능하다며 최근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진 시흥시 월곶동 520-136번지 일대 폐염전 부지. 2021.7.4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25년전 양식장부지 원상복구 명령
웅덩이 깊어 토사없이 불가능 한데
市 "당시 반출기록 없어 반입 불법"
허가후 중단 시키고 과태료 계고장


"지난달 원상복구작업을 시작했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갑자기 공사 반대 시위까지 벌이며 공사를 중단시키고 15억원대 과태료까지…. 어쩌란 말입니까."

시흥시가 폐염전부지 내 대규모(26만7천여㎡) 새우 양식장 원상복구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1996년부터 1년간 새우 양식장으로 사용됐던 시흥시 월곶동 520-136번지 일원의 폐염전 부지에 대해 시흥시는 지난해 8월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업체가 토사 반입을 통해 원상복구에 나서자, 뒤늦게 토사 반입은 불가능하다며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찾은 시흥시 월곶동 520-136번지 일대 폐염전 부지. 멀리에서도 깊게 팬 굴삭기 바퀴 흔적이 눈에 띄었다. 흙길 한편에는 세륜시설과 굴삭기 2대가 보였다.

문제의 이 부지 일부는 25년 전 새우, 숭어 양식장으로 사용했던 곳이다.

당시 토지 소유주인 (주)성담 측은 계약을 맺고 1년간 임차인에게 새우 양식장 운영을 허가했다. 양식장 운영이 끝난 뒤에도 이 부지는 깊게 팬 물웅덩이로 남았고, 지난해 8월3일 시는 (주)성담 측에 관리 책임을 요구하면서 원상복구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시는 지난해 12월30일 원상복구에 나선 공사 업체인 A사 측에 원상복구에 필요한 세륜시설 허가를 내줬다. 그런 시가 최근 업체에 돌연 '공사 중지'를 통보했다.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외부 토지 반입을 통한 원상 복구는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공사 업체인 A사 측은 이 같은 행정명령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부지 규모가 커 외부 토사 반입 없이는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A사 측 관계자는 "시에서 세륜시설 허가까지 내준 마당에 공사 중단에 대한 명분이 없다"며 "웅덩이가 깊어서 외부 토사 반입 없이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련 부서 관계자는 "(최근 공사 강행 소식을 듣고) 시 소속 공무원들이 성토는 불법 행위여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등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며 "양식장 임대 계약 당시 토사 반출 기록이 없었던 만큼 별도 외부 토사 반입 없이도 원상복구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과도한 행정이라는 내부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에 대해)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했다.

/김영래·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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