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하남도시공사 사장 '청문회 거짓말' 의혹… 자가 소유 불구 관사 거주 논란

"당시 아파트 건축중이었다" 답변
취재결과 취임 2개월전에 입주 시작
중도금 관련 해명도 신뢰성 떨어져
본인거주 위해 관사매입 비난 제기도

이학수 하남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맹물 청문회였다는 지적(6월18일자 6면 보도=학연 뒷말 많던 하남도시공사 사장 청문회 '맹물 마침표')이 제기된 가운데 이 사장이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답변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 사장은 거짓 답변에 대한 해명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지난달 17일 하남시 인사청문회가 주최한 '하남도시공사 사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으로 재직 당시 세종시에 아파트가 있었음에도 왜 관사에 거주했느냐"는 인사청문위원의 질문에 이 사장은 "당시 아파트가 건축 중이었고 그래서 부인과 관사에서 살았다"고 대답했다.

경인일보 취재결과, 이 사장이 취임한 시기는 2016년 9월 말이다. 그런데 이 사장이 2015년 1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했다고 한 세종시 소담동 새삼마을 3단지 아파트는 이 사장의 K-water 사장 취임보다 2개월이 빠른 2016년 8월 초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K-water가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경남아너스빌2단지 아파트를 5억원에 매입한 것은 2016년 5월 말로, 이 사장은 전임 사장이 사퇴한 5월 초부터 K-water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

이 사장이 경남아너스빌2단지 아파트로 입주한 시기가 사장 취임시기인 2016년 9월 무렵이면 새삼마을 3단지 아파트가 공사 중이라 배우자와 관사로 입주했었다는 취지의 인사청문회 답변은 명확하게 거짓말이 된다.

반면, 입주시기가 K-water 사장 직무대행 시절이면 인사청문회 답변은 사실일 수 있겠지만 본인의 거주를 위해 관사를 매입했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등 도덕성 논란마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사장은 "새삼마을 3단지 아파트의 중도금 일부를 내지 못하고 있던 상태로 중도금과 잔금을 해결하기 위해 2억원에 전세를 놓았다"면서 "관사도 입주하지 않더라도 관리비를 부담해야 해 (어쩔 수 없이) 입주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사장의 이 해명마저도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고 무이자 대출 혜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서도 이 사장은 2015년 1억6천만원의 신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있었으며 은행 등의 예금은 8천800만원에 달했다.

한편 하남시 인사청문회는 이 사장이 도덕적 흠결이나 윤리적 문제가 없고 도시공사를 이끌어 나갈 수장으로서의 역량이 있다는 결론을 냈으며 김상호 하남시장도 지난 1일 이 사장을 임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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