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과천시의원 "과천지구 감정평가, 차별없도록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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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우 과천시의회 의원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의 일부 토지에 대해 재평가가 시작된 가운데 토지 활용이 비슷해도 지목이 농지인가 잡종지인가에 따라 보상가격이 달라진다며, 현장을 확인해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천시의회 류종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과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과천지구 내 농업용지(전, 답, 과수원 등)에서 종묘배양장 등으로 건축물의 인허가를 득한 것은 총 80건(7만4천110㎡)이며, 그 중 32건(2만4천542㎡)은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했으나 이보다 많은 48건(4만9천568㎡)은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안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종묘배양장 등으로 동일하나, 지목이 '농업용지' 또는 '잡종지'에 따라 토지주마다 보상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과천동 227-6번지와 과천동 268-1번지는 도로, 토지형상 등 제반 조건이 같고, 모두 허가받은 건축물이 있는데도 227-6번지는 잡종지로 변경한 반면 268-1번지는 아직 '전(밭)'이어서 1㎡당 공시지가가 1.33배 차이가 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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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구 토지주들이 지구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류종우 의원 제공

류 의원은 "토지보상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을 바탕으로 평가되는데, 서류상 용도차이 때문에 토지주 일부가 낮은 평가를 받아서는 안된다"며 "대법원 판례도 현실적 이용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장 감정평가를 통해 농업용지도 잡종지에 준하는 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기 신도시 통합대책위원회 장현철 위원장은 "LH는 '농업용지의 세금이 낮아, 보상가도 낮다'라고 설득한다. 그러나 실상은 농업용지라도 온실로 허가받고 건축하면 잡종지와 비슷하게 세금을 납부했다. 토지주들의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니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이라고 호소했다.

류 의원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토지주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니, LH와 과천시는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적정한 토지보상가를 제시하고, 토지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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