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재계약' 학교 운동부 코치… 임태희 체제 '고용불안' 줄여줄까

입력 2022-07-06 21:13 수정 2022-07-06 21:36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7-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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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과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고용불안 상태에 놓인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이 새로 시작된 임태희 교육감 체제에서 변화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6일 오전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2.7.6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 내 코치 등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이 도교육청과 1년마다 고용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고용불안 상태에 놓여있다. 그간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에도 도교육청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지만, 새로 시작된 임태희 교육감 체제에서 변화가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전임코치나 일반코치 등 학교운동부지도자는 7월 기준 873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크게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전임코치는 507명이다.

기간제법 시행령 '예외직종' 근거
교육청, 무기계약 전환 요구 외면


전임코치는 도교육청이 직접 임용해 임금을 지급하는 데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일반코치는 학부모들의 후원금으로 대부분의 급여를 충당한다. 상대적으로 인기종목의 지도자들이 해당되는 경우로 학부모 후원을 받기 용이하다는 차이가 있다.

문제는 학부모들의 지원은커녕 임금이 전부인 전임코치들이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불안에 더해 열악한 처우까지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내 한 고등학교의 육상 종목 전임코치로 일하는 A씨는 "20년 넘게 육상코치 생활을 하면서 성적 문제로 잘리진 않을까. 매년 계약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병가 같은 권리 사용도 조심스러운데, 1년짜리 '파리 목숨'이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전임코치들의 끊임없는 무기직 전환 요구에 지난 2017년과 2018년 도교육청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기간제법 시행령의 '운동부 지도자(코치)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직종으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전임코치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자(교육청)가 코치를 무기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도내 507명 전임… "병가도 눈치"
신임 교육감 맞아 태도 변화 주목


이 가운데 지난해 10월 경북도교육청은 '무기계약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임코치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국 8곳(경북·전남·경남·울산·광주·충남·충북·세종)에서 전임코치는 무기계약직 지위를 얻게 됐다. 특히 경북 코치들의 무기직 전환 과정에서 당시 임종식 교육감의 지시가 전환의 도화선이 됐다는 점에서 도내 코치들은 임태희 교육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기직 전환이 쉽지 않다는 판단을 이미 내렸고, 무기직 전환 이후에 생기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태희 체제'에서 무기직 전환 가능성에 대해선 "사업부별 업무보고가 진행 중인데, 아직 지켜볼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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