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공개됐다. 서울 전역과 ‘준강남’ 과천을 포함한 경기도내 12개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출 또한 또 한번 조이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부동산 규제 카드를 한꺼번에 썼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만큼 선제적 수
출범 4개월 만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시장 전망보다 더 강력했다.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넓히는 것과 동시에 풍선효과를 차단하고자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했다. 15일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곳의 규제지역을 유지하면서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지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