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1인 1표'의 가치가 고작 3cm의 문턱 앞에서 멈춰 서고 있습니다. 나가는 길만 있고 들어오는 길은 없는 경사로, 전동휠체어 하나 통과하지 못하는 좁은 문은 누군가에게는 참정권이라는 당연한 권리마저 '허락받아야 하는 배려'로 전락시키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활동가들의 절규는 단순히 특정 계층만을 위한 호소가 아닙니다. 유아차를 끄는 부모, 지팡이에 의지하는 어르신, 무거운 짐을 든 시민까지,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이동약자가 매일 마주하는 보편적인 불편에 대한 준엄한 지적입니다. 경사로 하나와 넓은 문 하나에 담긴 '평등의 무게'를 다시금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