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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유언대용신탁 지면기사
개정 '신탁법'이 발효되면서 민법에서 허용하는 다섯 가지 유언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외에 유언대용신탁도 유언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은 일반적인 유언에 비해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여 사후에도 계약자의 희망사항을 최대한 실현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에 이어 손주까지도 상속 설정을 할 수 있고 상속비율과 지급시기 설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인 아들을 위해, 만 30세가 될 때까지는 임대수익만 지급받도록 하고 만 30세 이후가 되어서야 부동산처분권을 부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요구사항을 유언대용신탁으로 충족시킬 수가 있는데 자식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더욱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다만 제한사항으로는 수탁자의 신탁말소 및 처분행위는 위탁자의 사후에 가능하며 다른 상속인들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그 중 유언대용신탁등기는 등기업무가 수반되는 것으로, 위탁자의 살아 생전 의사로 유언을 대신하여 유언 취지의 내용으로 재산을 관리 및 유산상속승계사무를 처리할 것을 수탁자에게 맡기는 것이며, 그 취지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을 생전에 특정인(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신탁등기를 하게 됩니다. 유언의사가 미리 표시되므로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이 줄어들고 증여세 대신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위탁자 사망시에 상속세로 신고하여 취득세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앞으로는 선진국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은행, 증권사를 중심으로 유언대용신탁이 점차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노후 생활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가 있는 좋은 제도인 유언대용신탁등기도 널리 활성화 되었으면 합니다./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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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친생자관계존부확인 지면기사
최근 남편과 별거만 하다가 가족관계등부상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생한 여자가 상담하러 왔다.민법제844조2항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일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법률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외자를 낳을 경우 친아버지의 자녀로 출생신고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신생아 아버지와 계속 같이 살면서도 남편과 이혼하지 못해 혼인신고도 못하고 아이의 출생신고도 못하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가족관계등록을 서두른 경우다.이때 생모는 가족관계등록상 남편 앞으로 신생아를 출생 신고하고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 판결을 받고 나서 친아버지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그런데 남편 앞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먼저 판결을 받은 다음 친아버지 앞으로 바로 출생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친아버지가 원고가 되고 신생아와 생모의 법률상 남편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장 접수 시 생모를 신생아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신청을 동시에 해야 한다. 재판을 빨리 진행하려면 생부와 신생아의 유전자 감식을 먼저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위와 같이 법률 상으로 이혼하고 300일이 경과한 후 아이를 출생해야 신생아를 출생 신고할 수 있다. 남편과 이혼 전 또는 이혼 후 300일 전에 새남자의 아이를 출생하면 친생자관계존부판결을 거쳐야 한다.가족관계등록상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 또는 이혼을 한 후 300일이 지나기 전에 새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 신생아의 의료보험자격취득 등이 급하여 생부 앞으로 출생신고를 먼저 하려고 하는 경우의 사례인데 출생 신고 후 이혼(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과 혼인신고를 해도 된다. 신생아를 혼인 중 출생자로 보기 때문이다. (민법제855조 2항) 이를 '준정'이라고 한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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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코로나19와 개인회생·파산 지면기사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침제된 가운데 개인회생, 파산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 및 극심한 매출감소 타격뿐만 아니라, 급여소득자도 무기한 무급휴직 당하거나 직장 사정으로 아예 회사를 사직하게 되는 현실이 앞으로 수면 위로 더욱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개인 파산은 영업자·비영업자 등 채무자의 신분에 관계없이 '개인'이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해 과도하게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해 파산신청 후 종국적으로 면책신청까지 하는 경우로서 총채무액 제한은 없습니다.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자 '개인'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의 '정기적이고 확실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거나 급여소득자가 실직한 경우에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면책이 요건에 맞을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직장을 바로 구하거나 폐업을 하지 않고 수입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구직활동이나 영업유지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이런 경기침체가 언제까지 갈지 지금으로서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정부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 정책과, 각 지자체마다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경기부양정책으로서 그 효과가 '언 발에 오줌 누기'가 아닌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구제방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자영업자 및 급여소득자들이 오롯이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 상담을 한다는 문의 전화가 줄어들기를 기대합니다./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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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소멸시효 기산점 지면기사
의뢰인은 'A'라는 사람에게 몇년 전부터 물품을 납품하면서 물품대금은 수시로 결제받는 형태로 거래를 해 왔다.작년부터 'A'는 자금악화를 이유로 차일피일 대금결제를 지연하여 부득이 더 이상의 납품을 중단하고 'A'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하였더니 느닷없이 'A'는 납품한 물품대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남은 물품대금의 변제를 거부하였다고 상담을 요청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에게 물품을 납품한 것은 1회성 납품이 아니라 계속적인 납품이었는데도 'A'의 주장처럼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는지, 'A'에 대한 물품대금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상법 제64조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3조에서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상품판매 채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면 채권이 소멸되어 물품대금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다만 위 예와 같이 동일거래처에 대한 계속적 반복적 거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거래종료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을 납품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납품한 날짜를 기준으로 이미 3년이 경과한 물품대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김종철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김종철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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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계약금 지급후 '시세상승' 매도인 해약 원해 지면기사
수원의 A아파트를 갑과 을이 2020년 1월15일 5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계약금 7천만원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고 중도금은 2월15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수원 아파트 시세가 급상승하면서 5억이었던 것이 8억이 되자 갑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인 1억4천만원을 을에게 지급하겠다며 받지 않을 시 공탁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2월10일 을에게 보냈고, 을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2월14일 1억4천만원을 공탁했다. 그러나 을은 2월13일 갑의 계좌로 중도금을 이미 이체했다. 민법 565조 1항은 매매계약당시에 일방이 금전을 계약금 등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갑이 해약금(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기 전에 을이 갑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이상 갑의 약정해제권행사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다.대법원은 이행기(중도금지급기일)약정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최고하며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는 중도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을 위하여서도 그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다시 사안으로 돌아와, 갑이 을에게 1억4천만원을 공탁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한 이상 을은 자신의 중도금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요즘 부동산시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른다. 과거에는 흔하지 않은 약정해제권 행사가 심심찮게 자주 발생하는 이유다./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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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부동산경매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지면기사
부동산 경매는 일반 매매와 달리 매도인과 중개업자가 없어서 매수에 하자가 발생해도 대부분 본인이 그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컨설팅 업체에 미혹돼 고액의 보수를 주고 사건을 의뢰했다가 사고를 당해 큰 손해를 보기도 한다. 부동산 경매에서 위험요소로는 소유권 상실의 위험과 추가 부담의 위험, 사용제한 등의 위험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소유권 상실의 위험과 추가부담의 위험에 대해 살펴보겠다. 소유권 상실의 위험은 두 가지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만 알고 있으면 된다. 최선순위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과 최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최근의 실무상 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있고 최선순위 환매권도 환매금액을 지불해야 하므로 매수인에게 손해를 끼치지는 않는다. 인수 조건부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인수하는 금액만큼 입찰가를 낮추어 대위 변제하고 말소하면 된다. 주의해야 하는 경우는 독립성이 상실된 구분건물의 취득이다. 독립성이 상실된 구분건물은 매각대금을 납부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2009마1449결정). 따라서 매각공고나 감정서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으면 층 전체의 일괄매각이 아닌 한 일단 입찰을 보류하는 것이 맞다. 법원의 업무 관행도 통일적이지 못하고 언제 문제가 불거질지 법원도 모르고 이해관계인들도 모르기 때문이다. 추가 부담의 위험을 없애려면 최선순위 임차인들이나 전세권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을 차감하고 입찰가를 정하면 된다. 단 유치권의 성립 여부와 부담에 관한 판단은 완전한 분석이 어렵다. 점유의 적법성과 점유자와 점유시기, 공사비 잔액과 변제기 등을 파악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유치권 신고가 있거나 유치권 성립 가능성이 있을 때는 입찰 전에 소유자 등과 협의가 안 되면 유치권 성립 가능성이 없거나 성립 가능성이 있어도 부담금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입찰가에서 위험부담 액수를 차감하고 입찰에 참가된다./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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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등기부에 돌아가신분 성명 오기 경우 지면기사
얼마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임야가 있는데, 이번에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였더니 할아버지 성명과 다르게 되어 있어서 상속등기가 바로는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의뢰인이 문의한 내용이다. 원래 의뢰인의 성(姓)은 전(全)씨인데 등기부에 김(金)씨로 잘못 등기되어 있는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지 및 그리고 아직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할아버지 땅이 있는데 이를 의뢰인이 상속등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등기부상의 소유자 성명이나 토지 등의 면적, 지번 등이 등기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이를 '경정등기'라고 한다. 그런데 의뢰인처럼 이미 돌아가신 분의 성명이 잘못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바로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가 없다.이럴 경우에는 그 땅이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소유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를 들면 등기필증 등)를 첨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한다.또한 등기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에 할아버지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과 의뢰인이 할아버지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 상속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청구소송을 제기, 그 승소판결문을 첨부하여 바로 의뢰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나홀로 소송, 나홀로 등기도 가능하지만 혼자서 소송 수행 및 등기절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법무사 및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김종철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김종철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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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2020년 달라지는 취득세 요율 지면기사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6억~9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세율 1~3%로 세분화 되고, 9억 초과의 경우에는 3%, 주택 외 토지, 건물, 상가 4%는 변화가 없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총 4채부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취급한다. 이에 따라 취득세 신고 시 관할 지자체에서는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이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요구한다. 또한 다운계약 등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취득세율 구간이 변경되어 실거래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부분이 현행 일률적인 2%에서 1~3%(1천만원 단위)로 세분화 된다. 해당 구간에서 6억을 기준으로 취득세 1%에서 1천만원씩 늘어날 때마다 세율이 올라가게 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중간값인 7억5천만원 이하는 취득세가 1~2%로 적용되고, 7억5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2~3%가 적용된다. 6억에서 9억 구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계산법(3주택 이하)은 다음과 같다. 세율 Y (%) = 취득가액 X (억원) * 2/3 - 3억원.취득세율 외에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자 2년 이상 거주,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단축 및 해제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거래소명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조정,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 보유자 또는 주택 취득 예정인 사람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여 자산관리 계획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규제책이 투기세력을 잠재우고, 치솟은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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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법무사 vs 변호사 지면기사
"법무사와 변호사는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꽤 있다. 업무영역은 똑같다. 확실히 다른 점은 변호사는 모든 법정에 출석할 수 있지만 법무사는 단독재판장의 허가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출석할 수 있을 뿐이다.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하는 사건마다 불리는 이름이 다르다. 민사·가사사건의 경우 대리인,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인, 소년사건의 경우 보조인으로 부른다. 대리인인 경우 변호사가 당사자 없이 법정에 출석하고, 변호인·보조인인 경우에는 당사자와 함께 출석한다. 법무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 접수해주고 당사자만 법원에 출석한다. 신청사건(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사건), 소송사건, 집행사건(경매·추심 등)으로 나뉜다. 생선에 비유하자면 '신청'은 머리부분에, '본안'은 몸통부분에, '집행'은 꼬리부분에 해당한다. 이 중 신청과 집행과 소송사건이 아닌 비송사건은 서류재판인 경우가 많아 법무사가 주로 처리해왔고 본안 소송 사건은 법정에 출석할 수 있는 변호사가 주로 처리해왔다.그런데 20년 전 변호사는 약 5천명으로 당시 6천여명인 법무사보다 적었는데, 현재 변호사는 로스쿨제도 도입으로 2만1천명이상으로 늘어나 법무사 7천여명보다 3배가 넘다 보니 변호사가 담당하는 사건이 전통적으로 법무사가 해오던 신청, 집행, 비송사건까지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법무사와 변호사가 특히 다른 것은 수임료에 있어서 약 5~1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법정에 혼자 출두하여 소송을 이어가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권유하나 변호사 숫자의 기하급수적 증가 이외에도 법률시장에 몰아닥친 불황으로 인한 수임료 부담, 인터넷 발달과 법원의 정보제공도 확대 등으로 인한 나 홀로 소송 증가 등의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같은 이유로 법무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경우도 줄어들고 있다.요즘도 동창회에 나가면 은퇴한 친구들이 "넌 참 좋겠다. 평생 직업이 있으니"라고 부러워할 때마다 "글쎄? 그건 옛날 얘긴데…"하고 말꼬리를 흐린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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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채무자의 재산 찾는 방법은? 지면기사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법적 소송절차를 밟아 승소해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만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민사집행법 제61조 채무자 재산명시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법원의 판사 앞에서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 모든 재산을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이것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함으로써 채권자는 이를 열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강제집행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6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목록의 제출거부, 선서 거부한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 감치에 처해집니다. 이 제재내용을 고지받은 채무자는 대부분 법정에 나와 재산명시에 따를 것입니다. 부실한 재산목록인지 여부는 여전히 채권자 입장에서 알 길이 없으나 채무자의 자발적인 재산내역 제출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훗날 허위의 재산목록제출임이 밝혀지는 경우라면 전략적인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산명시는 법원을 통한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재산명시제도를 통해 돈을 대여하고 못 받아 승소판결문까지 받았으나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변제를 거부할 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에 강제집행한다는 점에서 사후적으로 담보력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이보다는 금전을 대여할 때 근저당권 설정 등 사전에 담보력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