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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무카페] 가장 안전한 유언은 무엇인가요?

    [생활법무카페] 가장 안전한 유언은 무엇인가요? 지면기사

    민법상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이 있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단독의 의사표시이기에 분실, 변질될 우려가 있고 재산상속시 법적분쟁과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문자의 삽입, 삭제,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녹음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공정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비밀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서를 작성 후 봉인하고 2인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서명 또는 날인하고 유언봉서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이나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확정 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구수증서는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위 4가지 방식에 의할 수 없을 때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7일내에 법원에 검인 신청하여야 한다. 유일하게 증인이 필요 없는 자필증서유언이 자필(대필하거나 인쇄한 것은 무효)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도장, 지장 무방)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무효이므로 유언으로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용이하게 이전하게 하려면 분실 우려 없고 검인절차가 없는 공정증서의 방식이 유리하다. 직접 공증사무실에 출석이 어렵다면 출장유언공증을 이용하면 된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 [생활법무카페] 가족관계등록부에 없는 부모 등의 상속

    [생활법무카페] 가족관계등록부에 없는 부모 등의 상속 지면기사

    가족관계등록부에 없는 부모나 형제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그 이유는 상속인의 자격은 자연혈족(친생자)과 법정혈족(양자·친양자)을 기준으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자연혈족(친생관계) 관계가 입증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상속인의 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에는 부모를 몰라서 일가 창립한 고아나 타인의 자로 출생신고 되었다가 친생부모를 알게 된 경우, 타인의 친생자부존재소송으로 친생관계를 나타내는 가족관계가 말소된 후 친생부모를 알게 된 경우 등이 있다.그러나 상속인의 자격을 입증하는 방법은 친생자 존(부)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판결이 있으면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확정판결로 가족관계등록정정절차를 밟아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여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구태여 그동안 유지되었던 외형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확정판결만 첨부하여도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을 수 있다. 단, 실무에서는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게 바람직하다.일반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을 하더라도 혈족관계가 단절되지 않아 종전의 친족관계가 2중으로 남아 있게 되고 서로 간의 상속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보다 상속관계가 훨씬 복잡하여진다. 일반 입양의 경우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부모의 빚을 갚으라는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해결된다.주의할 것은 다른 일방배우자의 친생자를 다른 일방이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친생부모와 관련된 혈족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친생부 또는 친생모와 관련된 가족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그 상속관계도 유지된다는 점이다./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 [생활법무카페]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녀 채무 가는지

    [생활법무카페]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녀 채무 가는지 지면기사

    A씨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 당시 배우자 B씨와 두 명의 자녀 그리고 손자녀가 있었고, 과다한 채무가 있어 B씨는 가정법원에 자신은 한정승인, 그리고 두 명의 자녀는 상속포기 절차를 마쳤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손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 A씨의 채권자들이 손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자신이 한정승인을 했으니 자신만 책임이 있지 왜 손자녀에게 소를 제기했냐고 항변하였다. 한정승인이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 그의 상속인들이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사례와 같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와 그 사이 자녀와 손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에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 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하여 민법 제1043조의 수인의 상속인에 배우자는 포함시켜 해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때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봐야한다'라고 하여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위 사례에서 손자녀는 할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게 된다. 금번 대법원전원합의체 판례에 의해 기존 판례에서 발생한 상속포기절차의 반복과 이에 따른 비용낭비를 줄이고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하는 계기가 될 듯하다./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 상속시 채무 많을때 상속포기 해야하나

    [생활법무카페] 상속시 채무 많을때 상속포기 해야하나 지면기사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민법 1000조(상속의 순위)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낭비된다. 상속인인 친족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상속승계를 차단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그 다음 순위로 상속채무가 승계되지 않는다. 한편 망인의 자녀와 손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때 자녀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에 대해 종래 대법원판결(2015년5월14일 선고 2013다48852)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가 그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2023년3월23일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아 종래 판례를 변경하였다. 민법 제1042조에 따르면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인 손자녀들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었으나 '민법 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의 상속분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결국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자녀와 배우자 모두 상속포기할때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 [생활법무카페]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이모저모

    [생활법무카페]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이모저모 지면기사

    자녀 중 경제상황이 안좋은 장남에게 재산을 좀 더 물려주고 싶거나, 불효자인 막내아들에게는 상속재산을 주고 싶지 않은 때 유언대용신탁제도를 활용하면 좋을 듯하다.만약 유언장으로 장남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재산을 물려줄 경우에는 사후에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분쟁으로 인하여 형제간의 심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이러한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제도가 유언대용신탁이다.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 위탁자가 수탁자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익자(상속인 또는 제3자)를 지정하면 위탁자가 생전에는 신탁재산을 운용하다가 사망 이후에는 신탁재산을 미리 약정한 대로 수익자에게 상속, 배분하는 신탁이다. 수익자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다. 다만 위탁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는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이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라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생전에는 위탁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사망한 이후에는 신탁재산의 수익자와 수익의 귀속시기를 자유로이 설계할 수가 있다. 이는 피상속인이 미리 지정한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이 배분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유류분 등의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다. 유언대용신탁에 의한 재산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8489판결)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이 상속계획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 즉 제2, 3순위 상속인 설정이 가능하고 미성년 자녀를 두고 부모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 대비하여 미성년 자녀가 직접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일정한 나이 또는 능력이 될 때까지 부모가 신뢰하는 수탁자를 통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국세 체납처분 등을 할 수 없다./황승수 법무사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 전셋집,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 대처는?

    [생활법무카페] 전셋집,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 대처는? 지면기사

    불경기와 고금리에 집주인인 임대인이 빚을 못 갚게 되면 임대인의 채권자는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부친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기분일 것이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실컷 울어야 한다. 전세금만큼 큰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게 한 자신의 무지를 탓하면서.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법률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하고 임차인의 전세금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경매시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전부, 일부 받을 수 있을지, 전혀 못 받을지 권리분석 등 현실적 상황에 대처방법을 잘 파악해야 한다. 임차인은 전세금을 주고 이사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다.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전세입자는 매매나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세기간 동안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차를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전세금을 반환받는다. 대항력이 없다면 전 소유자를 상대로 전세금반환 청구를 한다. 점유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경매 시 배당종기일 내에 배당신청하면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다. 못 받은 전세금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야 한다.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임대인이 과도한 빚이 있는지 전세계약체결 전에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과도한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우선 피해야 할 대상이다. 이것을 간과하고 중개사의 세가 값싸다는 말만 믿고 덜컹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간 입주 시부터 명도 시까지 발 뻗고 편히 잘 수 없는 신세가 되기 십상이다. 경매가 되어 피해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자가 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경매에서 낙찰되면 바로 법원에 상계신청하여 임차인이 배당받을 금액과 낙찰대금을 상계처리하는 절차도 꼼꼼하게 신청해야 한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 [생활법무카페] 주택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과 주의할 점

    [생활법무카페] 주택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과 주의할 점 지면기사

    주택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임차인은 2년을 계속 살 수도 있고, 아무 때라도 계약해지통고를 한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때부터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가임차인의 최장존속기간이 10년인 것과 달리 주택임대차에는 기간제한이 없으므로 10년을 산 사람도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하면 12년도 살 수 있다. 따라서 임대인은 최초의 임대기간인 2년이 지나면 임차인에 대하여 1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사는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따라서 임차인이 위 갱신요구권을 무조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3의 정당한 사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유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동안 2개월 이상의 임대료를 밀린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이 직접(직계 존비속 포함)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특히 갱신요구 기간 내에 전 소유자에 대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더라도 신 소유자가 그 기간 내에 실거주를 주장한다면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 [생활법무카페] 실수로 착오 송금 어떻게 반환 받을까?

    [생활법무카페] 실수로 착오 송금 어떻게 반환 받을까? 지면기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요즘은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해서 비대면 금융거래를 많이 하게 됨에 따라 송금액, 수취인, 수취계좌를 확인하지 않고 신속히 이체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금융기관을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송금한 은행은 수취은행에 연락하여 수취인의 연락처 등을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한다. 연락처가 없거나 휴먼계좌 등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응한 경우 예금보험공사(KDIC)에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또는 예금보험공사 방문신청으로 착오송금반환지원신청을 한다(상담센터 1588-0037).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하여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하고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한다. 회수 완료시 회수액에서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한다. 지급명령 절차에서 수취인이 이의제기시 당사자 간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예금보험공사는 미개입하게 된다. 2021년 7월6일 처음 시행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5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대상이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송금방법이 송금인과 수취인이 금융회사 계좌간이거나 송금인이 간편송금계정(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금융회사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외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금액이 5천만원 초과하거나 수취인이 반환거부의사가 명확하면 소송을 통한 반환청구를 하고 수취은행에 사실조회를 통해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소송 진행한다. 수취인이 착오송금된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반환거부하거나 사용하면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한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 [생활법무카페] 계약 갱신거절 기간내 취득자 갱신거절권

    [생활법무카페] 계약 갱신거절 기간내 취득자 갱신거절권 지면기사

    소유자 갑은 임차인 을과 임대차계약을 2019년 4월15일부터 2021년 4월14일까지 하였고, 병은 2020년 7월5일에 갑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고 2020년 10월30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을은 2020년 10월5일부터 2020년 10월20일까지 4회에 걸쳐 갑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여 거주하고자 계약갱신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갱신 요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갱신을 거절하는 답신을 하였고 2020년 10월15일 내용증명우편으로 '병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병이 실제 거주하여야 되기 때문에 임대차를 갱신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을의 갱신요구는 정당한가?위 사례는 원심에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동일하게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의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임차인 을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가 정한 임대인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기 어렵고, 구 임대인이 갱신거절 기간 내(만료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실거주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실거주가 필요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간 내에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위 제8호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하여 새로운 소유자 병의 손을 들어 주었다. 앞으로 갱신거절 기간 내에는 집을 파는 사람은 임차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사는 사람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도 되며 임차인은 임대인이 집을 파는지 신경을 써야 할 듯하다./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 동업사업체 운영시 유의할 점

    [생활법무카페] 동업사업체 운영시 유의할 점 지면기사

    갑과 을은 각 3천만원을 공동투자하여 피부미용숍을 운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인사업자등록은 갑의 명의로 하는 계약이었다. 갑과 을은 피부미용숍을 인수한 후 공동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공동운영과정에서 잦은 의견 충돌이 있었고 기대했던 수익이 나지 않았으며 매월 수익분배가 불투명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갑은 을에게 숍 운영에서 탈퇴하겠다고 하였고, 을은 사업자등록을 을의 명의로 변경해주면 정산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사업자등록 명의가 을로 변경된 후 을은 숍 운영을 지속함에도 약속한 정산금을 돌려주지 않자 갑은 을을 상대로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개인사업자 명의를 을로 변경한 일자를 동업체 해산일자로 하고 그 시점의 잔여재산 중 수익비율인 50%를 금원으로 청구하는 소송이었다.소송이 제기되자 을은 동업체 해산에는 동의한 적 없고 갑이 일방적으로 개인사업자 명의를 폐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동업체 해산일은 소장 접수일이고 최근 사업체는 손해만 발생한 상태이므로 오히려 운영에 책임이 있는 갑이 을에게 손해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을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였고, 갑 또한 초기 투자금 입금 내역 외에는 사업체 운영에 대한 자료가 없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갑이 을에게 청구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갑과 을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갑은 사업체의 현재 재산에 대해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금액을 온전히 보전하지는 못하였으나, 갑이 주장한 동업체 탈퇴 시점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동업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계약 전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 동업계약의 법적 성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능한 한 세부적인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또한 마찰이 예상될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선별하여 그 내용을 약정사항에 포함 시키는 등의 계약단계에서의 신중함이 필요할 것이다./박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박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