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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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진심으로 소통한 안전' 프로젝트 지면기사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갈 길이 멀구나'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사회 전반의 이해와 관심 없이는 제대로 된 안전이 자리 잡기 힘들다는 것을 느껴왔기 때문이다.얼마 전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 건널목에 제법 큰 인형뽑기 게임기가 설치돼 아이들 통학 길에 위험요인이 된 적이 있다. 아이들이 학교 앞 문방구를 가려면 길모퉁이를 돌아야 하는데 게임기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됐다. 그러던 중 광주경찰서에서 아이가 다니는 광주초교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됐고, 며칠이 지났을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며칠 후 건널목이 환하게 변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각 기관과 안전과 관련된 여러 캠페인 및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이 남았다. 이번 프로그램도 일시적 형식적으로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광주 경찰관들과 녹색 어머니들이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어가는데 의기투합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그동안 학교 특성상 크고 작은 골목과 학교로 통하는 입구가 많아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녹색 어머니들과 공공근로 할머니 두 분으로는 역부족이었고, 더욱이 옆에 중학교가 함께 있어 등교 시간이면 차량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참여한 이후로는 차량통제는 물론이고 녹색 어머니들의 말을 듣지 않던 일부 학생들도 안전한 등굣길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일이라는 생각보다는 아이들과 시민과 가까이 다가가는 광주경찰서 특히 정보과 경찰관을 보고 느낀 부분이 많았다.언제까지 지속 될 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프로젝트는 나 자신에게도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겠다는 열정에 힘을 불어넣었다. 진심은 통하는 법이라고 했던가. 학부모와 경찰의 진심이 합쳐지니 아이들과 인근 주민들도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 감사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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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유감 지면기사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지방재정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겠다는 것이다.개편안이 시행되면 수원·용인·화성·과천·성남·고양 등 경기도내 6개 불(不)교부 지방자치단체(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단체)는 연간 8천억원 이상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경기도 역시 연간 5천억원 이상의 세수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다. 해당 자치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부자도시의 주머니를 털어 가난한 도시의 주머니를 채우겠다는 발상이지만 문제는 부자도시 역시 주머니가 두둑하지 않다는 데 있다.지난해 경기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고작 55.2%로 전국 평균(52.5%)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 오히려 지난 2012년 61.7%에 비해 6.5%포인트나 낮아졌다.또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77:23 수준으로 여전히 국세 비중이 월등히 높다.이런 상황에서 선거 때마다 정치권에 의한 무상복지공약이 남발되면서 복지비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 지방자치단체는 복지비를 부담하기에도 버거운 실정이다.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용인시는 연간 1천500억원의 세수손실이 불가피하다. 이 정도의 예산은 경전철 건설로 빚어진 재정파탄을 극복하기 위해 용인시가 각종 사업을 중단하고 매년 빚을 갚는 데 투입한 금액과 비슷하다. 용인시는 최근 수년 동안 계획된 구별 체육대회마저 취소하고 해당 예산을 빚 갚는데 사용할 만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왔다.결국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재정여건이 좋다는 소위 불교부단체들 대부분이 이처럼 용인시의 자구노력 당시와 비슷한 재정상태에 빠져들게 된다는 점이다.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조정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하향 평준화가 불가피하다.정부는 이처럼 자치단체간 갈등을 부추기는 지방재정개악(?)을 할 것이 아니라 당초 약속한 지방재정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율 16%로 인상 ▲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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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1인 가구 증가와 '반려식물' 지면기사
요즘 도시농업이 뜨고 있다. 아파트 베란다나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길러 먹으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채소 씨앗과 화분 등 텃밭 가꾸기 상품 매출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씨앗과 흙, 퇴비, 화분 등이 한 세트로 구성된 텃밭세트도 보급돼 있어 조금만 부지런하면 저렴하고 손쉽게 '나만의 텃밭'을 가꿀 수가 있다. 이렇게 직접 가꾸는 식물은 친환경농산물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도 좋으며 가족구성원간의 대화거리도 제공해 준다. 특히 독거노인에 있어서는 반려동물처럼 '반려식물'이 될 수 있다. 최근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5년 1인 가구비율은 27.1%(488만4천가구)로 전체 가구의 4분의 1을 넘어섰다. 이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갈수록 상승 추세에 있다. 혼자 산다는 것은 힘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이라고 한다. 이렇게 급증하는 1인 가구에 있어 '반려식물' 재배는 고독을 치유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다. 식물재배에는 반려동물과는 달리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가까운 텃밭이나 공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여의치 않으면 옥상이나 베란다에서도 종류에 따라 쉽게 재배가 가능하다. 잘 키운 식물은 먹거리도 제공해 준다. 상추나 배추, 고추, 가지 등을 심으면 친환경 부식을 얻을 수가 있다. 겨울까지 오래 키울 수 있는 알로에나 손바닥선인장(백년초) 등 다육식물은 관상용으로도 좋고, 건강보조식품으로 음용할 수도 있는 반려식물로 키울 수 있다. 마을에서 노인정 등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동텃밭 등을 운영하면 이웃과의 만남과 대화의 장소도 돼 육체와 정신건강 모두를 치유할 수 있다. 식물재배가 힐링이 되는 셈이다. 고령화시대 반려식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양승진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양승진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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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음주운전, 중대한 범죄 인식해야 지면기사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그동안 숱한 사고와 사건을 접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언제나 후회와 변명을 남기며 여파도 크다. 술을 마시고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곤란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많이 목격했다. 그나마 후회와 변명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음주운전 이후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작년 한해 경기 북부지역에서만 1천496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38명이 사망하고 2천645명이 부상을 당했다. 주변에서 음주운전으로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도 목격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은 그리 오래 가지 않는 것 같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이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미약하고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을 관대하게 봐 넘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음주 운전자를 직접 조사하고 사고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지난달 검찰과 경찰의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이 마련된 것은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 중 동승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동승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겠다는 의지이다. 음주운전 행위를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막고 그 차에 타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 몰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 이상 운전자에 대해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죄)을 적용하는 방안도 음주운전을 중대한 범죄로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경찰 자체적으로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을 출근 및 낮 시간대로 확대해 언제든 음주단속이 이뤄진다는 인식을 넓혀나갈 것이다. 대검찰청도 음주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구속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운전자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원인 제공자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처벌 범위가 넓어진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음주 사실을 알고도 차량(열쇠)를 제공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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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규제에도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지면기사
최근 전경련이 발표한 '2016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개혁 추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규제개선 체감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들이 생각하는 최우선 과제는 법령개정 등 규제개혁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꼽았다.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지연 처리 되는 것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일 것이다.지난 3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따르면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신설규제에 대해서 10인 미만 기업에게는 최소 3년간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3년이 지난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제를 유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의 전부 면제 또는 일시 면제 등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차등화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준수 비용에 큰 차이가 있다는 규제의 역진성을 고려한 조치다. 예를 들어 법령위반으로 1천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는 경우를 가정하자. 규모가 크고 재정상태가 여유 있는 기업은 약간의 손실 정도로 마무리가 되겠지만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단기 자금경색으로 위기를 겪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새로운 정보에 취약하다. 새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해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전문인력도,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설비를 마련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비용도 언제나 부족하다. 정부에서 법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나 고시를 하고는 있지만 공청회에 쫓아다닐 시간도 없고, 개정안을 봐도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러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취약점을 고려할 때, 신설규제에 대한 소기업 대상 3년간 규제면제 제도는 적극 환영할 만하다. 다만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장밋빛 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뿌리내리려면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되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줄여주는 장치로 활용되기를 중소기업인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해 본다./김면복 (사)한국소호진흥협회 인천지회장김면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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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봄철, 농기계안전사고 심각하다! 지면기사
날이 따뜻해지고 한해 농사 준비로 분주한 요즘 농촌에는 덩달아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도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농기계 사고의 대부분은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되는 5월부터 이앙작업이 마무리되는 6월까지 발생한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은 농기계의 보급과 사용량의 증가를 가져왔지만, 많은 노인들이 이에 적응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최근 3년간 농기계안전사고 중 62%가 60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50세 미만보다 사고발생률이 무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노인층은 청력과 시력이 좋지 않아 농기계 소음으로 차량의 접근을 알지 못해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없다. 또한 농로와 만나는 국도·지방도는 편도 1차선도로가 많아 갓길이 없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 등에서 차량과 농기계와의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 밖에 힘든 농촌일로 음주 후 농기계 조작에 따른 사고와 경운기 적재함에 과도한 적재 및 동승자 탑승으로 인한 사고 외에 기타 많은 원인으로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농기계의 특성상 농기계운전 시 신체가 노출돼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작업을 할 경우 헐렁하거나 소매가 긴 옷은 입지 말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안전화를 신어야 한다. 농기계를 점검할 때는 반드시 엔진을 끄고 점검을 해야 하며, 정기교환 부품은 시기에 맞춰 갈아 주어야 한다. 동승자를 태우면 시야를 가리거나 레버 조작을 방해하므로 위험하다. 물론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해서는 안된다. 야간에는 운전자의 눈에 잘 보이도록 흰색 또는 밝은 색 계통의 옷을 입도록 하고, 농기계 뒤편에 야광반사판을 부착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또한 농촌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들은 도로에서 농기계를 발견시 무리한 앞지르기를 시도하지 말고, 속도를 줄이고 노폭이 충분한 곳까지 여유 있게 뒤따르다 전·후방 및 좌우상황을 확인 후 안전하게 앞지르기해야 한다.농기계 안전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 교통법규 미 준수 등 안전요인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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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성범죄 유혹의 덫' 꽃뱀, 이렇게 대처를… 지면기사
요즘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 중 상당수가 여자의 계획적인 꼬임에 빠져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에는 처음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남자를 유혹하여 성범죄로 몰아넣는 여자들, 소위 말하는 '꽃뱀'까지 등장하고 있다. 일단 걸려들면 사실상 그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다. 따라서 그들의 수법을 사전에 알고 미리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 첫째, 성범죄 양산을 유혹하는 SNS를 조심하라. 근래 들어 성범죄를 양산하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꽃뱀의 경우, 통상 앱을 이용해 주위의 남자를 유혹한다. 일단 만남이 성사되면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척하면서 허점을 드러낸다. 남자를 유혹하고는 다음날 바로 준강간죄로 고소하는 것이 대표적인 수법이다. 통상 모텔 부근의 경우 보안상 CCTV가 설치된 곳이 많아 여자가 남자를 준강간죄로 고소할 경우 유력한 증거가 남게 된다. CCTV에 찍힌 모습을 보면 여자는 인사불성 상태이고 남자가 여자를 업고 들어간 장면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여자의 진술을 믿고 남자를 처벌하게 된다. 둘째, 먼저 유혹하는 여자를 조심해라. 꽃뱀들의 경우 수법이 아주 지능적이고 교활해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여자로 보일 수 있다. 처음부터 대놓고 남자를 유혹하면 남자들이 의심을 하고 경계를 하므로 우연을 가장하거나 은밀한 추파를 던져 남자 스스로 여자에게 다가서게 한다. 흔히 말하는 조건만남을 통해 남자를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후 나중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성매매를 한 점을 약점 삼아 돈을 갈취하기도 한다. 특히 남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거나 명함을 건넬 경우, 그 정보들을 토대로 인터넷에서 신상을 털어 남자에 대한 직장 정보나 가족 정보 등도 입수한다. 그러므로 만약 처음 본 여자가 적극적으로 남자에게 명함을 요구하거나 신상에 대해 캐묻는다면 조심해야 한다. 셋째, 만남 장소를 집요하게 주도하는 여자를 조심하라.꽃뱀들의 경우 장소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모텔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CCTV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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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지면기사
경기도 청년인턴에 지원하면서 알게 된 인재개발원은 SBS에서 방송 중인 '영재발굴단'처럼 영재를 교육하고 발굴하는 기관인 줄만 알았다.그러나 이 기관이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곳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군대 시절 예비군훈련을 담당하는 행정병이었던 탓에 인재개발원의 업무 역시 크게 낯설지 않았다.훈련 일정에 따라 예비군들의 입소를 준비하고 훈련 중 필요한 교·보재 배치, 인원수를 집계해서 관련 과에 알려주는 등의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일들이 익숙했다. 그래서인지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따분한 훈련을 받으며 시간이나 죽이는 예비군 같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3주 정도 지난 후, 인재개발원의 교육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짜여있는 것을 알게 된 뒤 내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인재개발원의 교육 과정은 대학 교육과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였다. 당연히 따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선입견은 깨졌다. '인문학 아고라'는 물론, '연극관람'과 '현장답사', '봉사활동' 등 젊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즐거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또 인재개발원에서 인턴으로 생활하는 동안 '공무원은 무사 안일하고 틀에 박힌 생각만 한다'는 부정적인 선입견도 깨졌다. 여기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보면 이곳이 사기업인지 공공기관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매일 저녁마다 다음날 있을 교육을 위해 준비하다 늦은 밤에야 퇴근한다.놀라운 것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일하는 공무원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친다는 점이다.교육 진행 중에는 지치고 힘들지만 맡은 교육을 무사히 마친 뒤 느끼는 성취감과 경기도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낸다는 자부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분들의 노고가 있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도 들었다.이곳에서의 인턴 경험을 하는 동안 군대에서 예비군훈련을 마치며 뿌듯했던 기억과 학교에서 행사를 기획·진행하면서 느꼈던 보람 등 잊고 있었던 기분 좋은 경험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던 동시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깨닫는 소중한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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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보안, 이젠 규제가 아닌 문화로 지면기사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 주변에 늘 있어 잊고 살 때가 많다. 보안도 역시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우리는 빠르고 편리한 환경만 추구한 나머지 보안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채 관행적으로 생각하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보안이라고 하면 사이버 보안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금융기관 및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한수원 사태 등이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여 마치 물리적·관리적 보안은 완벽한 가운데 사이버 보안만 문제인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지내왔지만 최근 공무원시험 응시생이 인사혁신처에 침입해 컴퓨터상에서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사고는 사이버 보안 뿐 아니라 물리적·관리적 보안 역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서울·세종 등 전국 청사 및 국가주요시설의 전산장비·청사 보안 및 방호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행정자치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청사보안강화 TF팀 신설, 민간전문기관 컨설팅 의뢰 등을 추진하여 공공건물의 보안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보안 사고는 흔히 기술적인 사고로 인식하기 쉽지만 이번 인사혁신처 사고나 몇 년 전의 농협전산망 마비, 한수원 사태 등을 볼 때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재(人災)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이 막을 수 있다.이를 위해서 수원시는 보안에 대한 직원들의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통하여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 및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정보보호 전담팀을 신설하여 사용자 PC의 보안사항 이행 실태 점검·패스워드 설정 및 주기적 변경·불필요한 프로그램 삭제 등 개인 PC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비인가 사이트 접근 차단 등 물리적·관리적 보안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아울러 갈수록 지능화·첨단화되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월에는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했다. 사이버안전센터는 각종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를 실시간 관제하여 웹 서버 및 내부 행정업무 서버의 사이버 침해를 사전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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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이젠 확성기 볼륨을 줄여야 할 때 지면기사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관공서 주변에서 집회·시위 주최자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키 위해 확성기의 볼륨을 높여가며 집회하는 장면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해 모든 국민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은 집회·시위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게 개최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만약 집회·시위 장소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주거 지역이거나, 공공도서관·종합병원 주변이라면 어떠할까? 무차별적인 소음공해로 인해 인근 주민이나 수험생, 입원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주최 측의 주장은 큰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7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광장이나 상가·사무실 밀집지역에서는 주간 75㏈, 야간 65㏈의 소음기준이 적용되고 종합병원·공공도서관 주변의 경우 주간 65㏈, 야간 60㏈의 소음기준이 적용되게 됐다.외국의 경우, 미국 워싱턴은 주간 65㏈, 야간 60㏈로 우리 주거지역 기준이 일괄 적용되고, 일본 도쿄는 85㏈이지만 우리와 같은 평균 소음치가 아니라 순간 최대 소음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법 개정 2년이 돼가는 지금 우리 집회·시위 현장의 모습은 여전히 법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최근 경기 북부청 관내 대규모 아파트단지 인근 2㎞ 부근에서 토지보상 문제와 관련한 집회가 열린 적이 있다. 당시 집회는 일몰 후까지 이어졌고 "확성기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없다"는 아파트 주민들이 항의가 계속되자 그제야 주최 측이 확성기 사용을 멈춘 사례가 그 예이다.'집회·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제한 없이 인정될 수 없고 대다수 국민의 평온한 생활권, 행복추구권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집회현장에서 소음이 클수록 시민들의 관심은 멀어질 것이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배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