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총기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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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총기 사건 부실대응 경찰 징계… 前 연수서장 견책 지면기사
지난 7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총기 살인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질타를 받은 경찰 책임자들이 징계를 받았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민·광주서구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징계위원회는 사건 발생 당시 관할 경찰서장인 박상진 전 인천연수경찰서장에 대한 견책 징계를 지난달 의결했다. 상황관리관(당직자)였던 A경정에 대해서는 정직 2월, 상황팀장에 대해선 감봉 1월을 의결했다. 올해 7월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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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총기 살인’ 피의자 구속 10일 연장…검찰, 구속 기간 안에 기소 예정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인천지검은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A(62)씨의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날 종료 예정이었던 A씨의 구속 기간이 오는 18일까지 늘어나면서, 검찰은 구속 기간 안에 A씨를 기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9시31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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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총기 살인’ 대응 미흡…연수경찰서장·상황관리관 대기발령 지면기사
‘인천 송도 총기 살인사건’ 발생 당시 부실한 초동대응으로 질타를 받은 경찰 책임자들이 인사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6일 “(송도 총기 살인 사건의) 지휘 책임이 있는 연수경찰서장과 사건 당일 연수서 상황관리관을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상진 연수경찰서장과 사건 당일 당직자인 상황관리관은 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신임 연수경찰서장은 인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인 배석환 총경이 맡는다. 지난달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피의자 A(62)씨가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했다. 경찰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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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총기 살인’ 경찰 부실 대응에 정치권 지적 잇따라 지면기사
‘인천 송도 총기 살인사건’ 발생 당시 경찰의 늑장 대응 과정(7월22일자 6면 보도)을 놓고 정치권의 질타가 쏟아졌다. 양부남(민, 광주 서구을) 의원은 5일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특공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의자는 이미 도주했고, 피해자는 죽어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에 있어야 할 연수경찰서의 상황관리관은 현장에 없었다”며 “상황관리관과 경찰서장에 대한 징계를 정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의원들도 사건 발생 후 70여분이 지나서야 경찰이 현장에 진입한 점에 대해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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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살해사건’ 무전 녹취록 공개… 지구대 “방탄 헬멧·방패 없어”
‘인천 송도 총기 살인사건’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들의 무전 녹취록이 공개됐다. 상황실에서는 출동 경찰관의 현장 진입을 지시했으나, 출동 경찰관은 방탄 헬멧·방패가 없어 경찰특공대가 올 때까지 대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민, 서울 구로구을) 의원실이 확보한 ‘연수경찰서 상황실 무전 녹취록’을 보면, 상황실은 지난달 20일 오후 9시32분께 현장 출동 지구대에 “부친(피해자 아버지)이 남편(피해자)을 총으로 쐈다는 상황”이라며 “방탄복 착용하시고 안전유의 근무”를 지시했다. 상황실은 오후 9시35분께 재차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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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으로 아들 살해’ 남성 검찰 송치… “왜 그랬나…” 질문엔 묵묵부답 지면기사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연수경찰서는 30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구속된 A(6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오전 9시께 구속돼 있던 인천논현경찰서 앞에서 “왜 아들을 살해했냐”, “언제부터 살인을 계획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 송도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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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으로 아들 죽인 아버지 검찰 송치, “왜 살해했냐”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연수경찰서는 30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구속된 A(6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오전 9시께 구속돼 있던 인천논현경찰서 앞에서 “왜 아들을 살해했냐”, “언제부터 살인을 계획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 송도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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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총기 살인 피의자 “날 따돌렸다”… 방아쇠 당긴 건 ‘소외감’ 지면기사
인천 송도 총기 살인사건 피의자 A(62)씨는 가장으로서 좌절감과 소외감 등을 느끼는 등 심리적으로 위축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이 결론지었다. ■ “나만 외톨이였다” 가장으로서 자존감 떨어져 범행 인천연수경찰서 이헌 형사과장은 29일 오후 인천경찰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A씨는 25년 전 전 처와 이혼하고, 10년 전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살면서 고립감에 사로잡혔다”며 “가장으로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등 심리적으로 위축돼 아들 B(33)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기들끼리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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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기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정보 비공개… 유가족 입장 고려
‘인천 송도 총기 살인사건’ 피의자 A(62)씨의 신상정보를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과 어린 자녀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A씨의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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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총기사건’ 초동조치 돌아본다, 경찰청 진상조사 착수
경찰청이 ‘인천 송도 총기 살인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조치에 문제점(7월 22일자 6면 보도)이 없었는지 감찰에 나선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송도 총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피의자 A(62)씨가 자신의 아들인 B(33)씨를 사제 총기로 살해했을 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초동 대처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당시 아이들 2명과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근 B씨의 아내는 112신고 전화를 통해 “남편이 피를 많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