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의 쌈짓돈?’ 경기도 특조금 대해부

  • 특별조정교부금이란?… 道 특조금 변화상 [경기도 특조금 대해부·(1-2)]

    특별조정교부금이란?… 道 특조금 변화상 [경기도 특조금 대해부·(1-2)] 지면기사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이란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이다. 재해, 광역 행정 사업 등 광역단체가 메워줘야 할 시·군의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지만 경기도에선 여러 변화 속 다양한 갈등의 중심에 서왔다. ■ 경기도 특조금 변화 추이는 = 특조금의 규모는 매년 다르게 책정된다. 광역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각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등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조정교부금 총액의 10%는 특조금으로, 나머지 90%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배분된다. 매년 징수액이 달라져 조정교부금 액수에 변화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