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할 차량등록 과세 딜레마

  • 15년째 특정 지자체 집중… 수원시 ‘사무처리비 체계’ 제안 [무관할 차량등록 과세 딜레마·(下)]

    15년째 특정 지자체 집중… 수원시 ‘사무처리비 체계’ 제안 [무관할 차량등록 과세 딜레마·(下)] 지면기사

    무관할 차량등록제 시행 이후 등록 업무의 특정 지자체 집중 현상은 15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차례의 법 개정 시도가 좌초된 가운데 수원시 등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지자체들은 행정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사무처리비 정산’ 개정안을 새로운 입법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수원시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주관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관외 차량 등록 업무에 따른 행정비용을 일정 기준으로 정산하는 체계를 공식 제안했다. 수원시가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한 ‘전국 차량 등록에 따른 사무처리비 정산 근거 신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수원시는 사무

  • 위·수탁 협약 도마에… 정산 조항 없어 지자체들 비용전쟁 간과

    위·수탁 협약 도마에… 정산 조항 없어 지자체들 비용전쟁 간과 지면기사

    무관할 차량등록제는 2010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서명한 ‘전국 자동차 등록제 시행 관련 지방세 업무 위수탁 협약’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차량 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등록지와 납세지를 일치시키던 기존 원칙을 풀고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업무의 위·수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정부 주도로 징수업무를 상호 위임·위탁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협약 체결 이후 1

  • ‘업무 가중·세수 왜곡’ 현장 목소리 담긴 법안 외면 [무관할 차량등록 과세 딜레마·(中)]

    ‘업무 가중·세수 왜곡’ 현장 목소리 담긴 법안 외면 [무관할 차량등록 과세 딜레마·(中)] 지면기사

    자동차 등록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한 ‘무관할 차량등록제’가 특정 지자체의 업무 집중과 세수 왜곡의 부작용을 초래하자 국회가 입법을 통한 개선 시도에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결국 폐기됐다. 사무와 과세 불일치 문제가 해소되긴커녕 심화하는 사이 업무 부담을 떠안은 지자체들의 곡소리만 커지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차량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취득세의 일부를

  • 시·군 업무 가중되는데 세금은 ‘딴주머니’로… 중고차 밀집 지자체 ‘울상’

    시·군 업무 가중되는데 세금은 ‘딴주머니’로… 중고차 밀집 지자체 ‘울상’ 지면기사

    특정 지방자치단체로의 업무 쏠림에서 나아가 자동차 등록이 어느 지역에서든 가능하게 된 뒤 불거진 더 큰 문제는 ‘행정사무와 과세의 불일치’다. 차량 등록을 통한 취득세 징수 업무가 특정 지자체에 집중돼도 취득세가 차량 사용본거지(주로 주거지)에 귀속되는 지방세법에 따라 민원인의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 밖일 경우, 세금은 주소지가 있는 지자체의 몫이 된다. 구체적으로 광역단체가 차량가액 7%(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징수하고, 이 중 일부를 교부금 형식으로 주거지 관할 기초 시·군에 내려보낸다. 23일 경인일보가 입수

  • 시민 편의 높였지만 ‘업무 폭탄’… 중고차 밀집 지자체 ‘울상’ [무관할 차량등록 과세 딜레마·(1)]

    시민 편의 높였지만 ‘업무 폭탄’… 중고차 밀집 지자체 ‘울상’ [무관할 차량등록 과세 딜레마·(1)] 지면기사

    세금은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기반이다. 그러나 ‘무관할 차량등록제’는 과세 균형을 무너뜨렸다. 등록 업무의 부담은 중고차단지가 밀집한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세수 혜택은 외려 인접 타 시·군으로 향한다. 15년 넘게 지속된 문제는 모두의 행정 편의라는 대의에 가려져 방치돼왔다. 지역간 형평성 문제로 불거진 제도의 허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한다. → 편집자 주 국내 최대 규모 자동차매매단지인 수원시 고색동 ‘도이치모터스 오토월드’에서 차량 등록 사무를 보는 임모(50대) 주무관은 지난해 10월의 어느날을 잊을 수 없다. 최장 9일의 ‘징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