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주하는 체납차

  • 김준혁 “실제 주소 지역서 곧바로 징수해야” [질주하는 체납차·(3-2)]

    김준혁 “실제 주소 지역서 곧바로 징수해야” [질주하는 체납차·(3-2)] 지면기사

    지자체 경계를 넘는 순간 방치되는 차량 과태료 체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에 올라섰다. 과태료를 부과한 곳이 아닌, 체납 차량이 실제 있는 지역에서 곧바로 징수와 단속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발견해도 집행을 못 하는’ 현장의 징수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김준혁(수원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타 지자체에 과태료 징수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문제로 꼽힌 ‘제55조의2’(징수촉탁) 조항 신설이다.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이 체납자의 주소지나

  • 체납액 거둬들일 해법은 ‘타지자체 단속 권한’ [질주하는 체납차·(3-1)]

    체납액 거둬들일 해법은 ‘타지자체 단속 권한’ [질주하는 체납차·(3-1)] 지면기사

    방치된 차량 과태료 체납액을 거둬들일 해법은 ‘권한’과 ‘당근책’이다. 과태료를 내지 않는 얌체 차량이 전국 곳곳을 오갈 수 있는 문제의 출발은 차량 과태료 징수 근거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다른 지자체에 단속을 위임할 수 있는 ‘징수촉탁’ 조항이 아예 없다는 데 있었다. 일선 현장에서는 이 조항 신설을 토대로 단속을 대행한 지자체에 징수금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배분하는 인센티브 장치까지 갖춰져야 전국 지자체가 타 지역 체납 차량 단속에 적극 나설 유인이 생긴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이미 이 방식을 적용해 운

  • 영치 전 10일 예고, 부서 간 칸막이 [질주하는 체납차·(2-2)]

    영치 전 10일 예고, 부서 간 칸막이 [질주하는 체납차·(2-2)] 지면기사

    관할 구역의 장벽에 부딪힌 자동차 과태료 징수는 ‘현장 단속 한계’와 ‘부처 간 칸막이’라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나 표류하고 있다. 타 지자체 관할이라는 벽에 막혀 체납 차량을 놓치는 상황에 더해, 어렵게 관내에서 차량을 적발하더라도 즉각적인 현장 제재로 이어지기 어려운 절차상 제약 역시 단속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겠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한다. 현장에서는 이 ‘10일’이 오히려

  • 가로막힌 징수 권한… 얌체 차량들, 대놓고 활보 [질주하는 체납차·(2-1)]

    가로막힌 징수 권한… 얌체 차량들, 대놓고 활보 [질주하는 체납차·(2-1)] 지면기사

    “손발이 묶인 채 싸우라는 격입니다.” 정부와 경찰이 징수 고삐를 죄겠다고 나섰지만 일선 행정 현장의 체감 온도는 싸늘하다.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체납 차량을 쳐다만 봐야 하는 징수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수백만원의 과태료 딱지를 단 얌체 체납 차량들이 전국을 활보할 수 있는 배경에는 지역 단위에 가로막힌 징수 권한이 있다. 25일 차량 과태료와 지방세·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결과, 지방세와 달리 자동차 과태료를 다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타 지역 행정청에 징수를 맡길 수 있는 ‘징수촉탁’ 규

  • 시스템 단절에 1600억 세수 구멍 [질주하는 체납차·(1-2)]

    시스템 단절에 1600억 세수 구멍 [질주하는 체납차·(1-2)] 지면기사

    이렇게 지자체가 ‘관할 구역’이라는 문턱에 걸려 징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이, 경찰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교통 과태료 체납에 신음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남부권의 최근 3년간 교통 과태료 체납 건수는 2023년 227만5천407건, 2024년 262만526건, 2025년 267만7천855건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인다. 체납 금액 역시 각각 1천688억3천218만원, 1천923억1천645만원, 1천992억5천808만원으로 치솟았다. 맹점은 경찰이 징수하는 교통 과태료는 ‘국세’인 반면 지자체의 과태료

  • 과태료 수백건 체납 차량 도로 달린다 [질주하는 체납차·(1-1)]

    과태료 수백건 체납 차량 도로 달린다 [질주하는 체납차·(1-1)] 지면기사

    ‘과태료 딱지 30장, 밀린 금액만 465만원’. 성남에서 시작해 시흥, 이천, 화성을 거쳐 인천 미추홀구와 부평구까지. 2017년식 벤츠 CLS400 차량 한 대가 휩쓸고 지나간 흔적이다. 지자체 경계를 넘나들며 겹겹이 쌓인 체납 딱지를 비웃듯이 고급 외제차는 현재도 버젓이 도로를 달린다.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가 아니면 타 지역을 떠도는 체납 차량을 발견해도 당장 번호판을 떼거나 징수할 권한이 없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사례다. 24일 경인일보가 경기도 내 주요 지자체의 차량 과태료 체납 현황과 정부의 지방세외수입 자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