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사립학교 법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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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높이기 같이 고민… “토론·간담회 공동 노력” [위기의 사립학교 법인들·(下)] 지면기사
경기도 내 ‘재정 열악’ 사립학교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를 해결하고 부담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경기도교육청이 법인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수익률을 높이려는 고민을 같이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며 도교육청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을 지적했던 이자형(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도의원은 “도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한 토론회나 간담회 등을 여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 문제가 비단 한 군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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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 절반 ‘토지’… 돈 벌 창구 없다 [위기의 사립학교 법인들·(中)] 지면기사
경기도 내 ‘재정 열악’ 사립학교 법인들은 법정부담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 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미미하다 보니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지난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경기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128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가 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기예금이 30.4%로 뒤를 이었고 건물 5.5%, 유가증권 2.1% 순이었다. 특히 도내 농촌 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의 경우 토지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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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구멍 메우느라 교육 개선할 돈 줄줄 [위기의 사립학교 법인들·(上)] 지면기사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이른바 ‘재정 열악’ 법인들이 운영하는 학교에 연간 1천억원이 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학교들은 도교육청의 지원이 없으면 학교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이처럼 법정부담금을 아예 내지 못하는 법인이 있는가 하면 100% 납부하는 법인들도 있어 사립학교 법인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재정 열악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구조적인 이유와 이 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해본다. 교육당국은 법정부담금을 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