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딘 산재 인정, 무너지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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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판단 아닌 노동자 중심 운영 필요 [더딘 산재 인정, 무너지는 삶·(2-2)] 지면기사
산업재해 중 업무상 질병 판정 과정에서 노동자가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배경으로 엄격한 인과관계 입증 부담과 장기간 심의 절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 운영 방식 등이 꼽힌다.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보다 폭넓게 살필 수 있도록 심의 구조와 판단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임상의 중심… 의학적 판단에 무게 실린 질판위 심의 구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엔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는 질판위가 담당하도록 돼 있다. 질판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영상·의무기록 등을 검토해 상병(傷病) 유무를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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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입증해 오세요” 구조적 벽 앞에 좌절 [더딘 산재 인정, 무너지는 삶·(2-1)] 지면기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하다 질병을 얻은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질판위는 노동자가 앓는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심의·판정하는 기구다. 신청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작업환경 조사 결과, 역학조사 의견 등을 검토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의결한다. ■ “의사 잘 만나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벽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는 업무상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추가 검사를 요구하는 ‘특별진찰’을 점진적으로 생략하겠다고 발표했다. 내장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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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일 관계 증명’ 인정 확률 4년새 더 낮아졌다 [더딘 산재 인정, 무너지는 삶·(1-2)] 지면기사
일하다 질병을 얻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뇌심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직업성 암’ 등 주요 질환의 산재 인정률이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질병과 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의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산재 판정까지 평균 ‘7개월’… 생계 곤란 등 노동계 지적 산재를 인정받으려는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근로복지공단이 파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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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는 ‘판정’ 기다림… 이겨도 남는 ‘생계’ [더딘 산재 인정, 무너지는 삶·(1-1)] 지면기사
33년 차 배관기능공 김정호(60)씨는 2022년 12월 경기 평택시 고덕지구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그는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당시 체감온도가 영하 10도에 달하는 열악한 현장에서 일했다. 살을 에는 칼바람과 추위를 막아주는 것은 천막과 작업대마다 놓인 드럼통 난로 등이 전부였다. 잔업이 많아 퇴근도 매일 오후 9시를 넘겼다. “쓰러지기 열흘 전부터 두통이 있었지만, 한 달 단위로 계약을 맺는 건설 현장에서 연차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김씨는 이듬해인 202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