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해 논란(2025년 12월 18일자 7면 보도)을 빚은 조두순에게 법원이 실형과 치료 감호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28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 직후 조두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신경인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감호시설에서의
박성민 인천지방검찰청 신임 검사장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언급하며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검사장은 27일 인천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은 2026년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나아갈 때”라며 “어려운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자”며 “검찰 본연의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홀로 구조하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34) 경사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등 3명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무유기,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흥파출소 전 당직팀장 A씨, 전 영흥파출소장 B씨,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해경서장과 B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이 전 해경서장과 B씨의 법률 대리인은 혐의를 전
인천 강화군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아내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내에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김기풍)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사위 B(40)씨에게는 징역 4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의 딸 C(37)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A씨와 B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쓴 흉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최근 수원 등 전국 곳곳에서 소녀상 철거 시위와 위안부 피해자 모욕을 반복하면서 ‘처벌 사각지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대표가 과거 소녀상 훼손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시위를 보란듯이 이어가면서다. 고인이 된 역사 피해자를 겨냥한 모욕 행위가 제재 없이 되풀이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정면으로 다룰 수 있는 조항은 마땅치 않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법원이 ‘무엇을 처벌할 수 있고’, ‘무엇을 다룰 수 없는지’ 드러난다. 김 대표 사건에서 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1만여장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유 시장 측은 자료가 방대해 모두 검토하지 못했다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김정헌)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과 전·현직 인천시 공무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절차를 논의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유 시장은 법정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며 구형 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셈이다. 재판부는 한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인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신정일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께 평택시의 한 아파트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가져와 위협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술병을 휘둘렀다면서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