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필요할 때 생리대를 꺼내 쓸 수 있도록 공공생리대를 지급하는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이 시작된 첫날, 경기도에서는 당일 오후에서야 지급기가 설치되거나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부터 전국 12개 시범지역에서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선정된 지자체는 광명시·수원시 등 2곳이다. 그렇지만 이날 사업이 완벽하게 시작되진 않았다. 광명시는 사업이 시작된 날 오후에서야 부랴부랴 수동 지급기 설치를 시작했고, 수동 지급기를 신청하지 않은 수원시는 다음
살던 곳에서 의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준다는 취지의 통합돌봄이 시행된 지 3개월이 넘었는데도, 일선 현장의 요양보호사에겐 정보가 제대로 닿지 않아 제도 안착을 위한 체계 구축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29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에 따르면 경기도 내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17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는 도내 요양보호사가 15만6천370명으로 집계됐는데,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이다. 통합돌봄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3월27일부터 본격 가동됐다.
한국도 한때 타국에서 일하다 숨진 가족의 소식을 속수무책으로 기다려야 했던 유족을 둔 나라였다. 그 기억은 경제 성장의 서사 뒤로 밀려났고, 지금 이 땅에서 일하다 숨진 이주노동자의 유족이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도의 이번 조례는 그 긴 시간 끝에 처음 놓인 디딤돌인 셈이다.
산업재해 중 업무상 질병 판정 과정에서 노동자가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배경으로 엄격한 인과관계 입증 부담과 장기간 심의 절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 운영 방식 등이 꼽힌다.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보다 폭넓게 살필 수 있도록 심의 구조와 판단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임상의 중심… 의학적 판단에 무게 실린 질판위 심의 구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엔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는 질판위가 담당하도록 돼 있다. 질판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영상·의무기록 등을 검토해 상병(傷病) 유무를 판단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하다 질병을 얻은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질판위는 노동자가 앓는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심의·판정하는 기구다. 신청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작업환경 조사 결과, 역학조사 의견 등을 검토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의결한다. ■ “의사 잘 만나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벽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는 업무상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추가 검사를 요구하는 ‘특별진찰’을 점진적으로 생략하겠다고 발표했다. 내장 인테리어
경기도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서울에 비해 최대 160만원이 덜 지급되며 지역 형평성 논란(4월 22일자 7면 보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주는 수당도 도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보훈단체에서는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부가 이 같은 관련 수당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관리 및 감독 역할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은 도내 기초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해 지급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참전명예수당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해 투쟁하다 떠난 故권오진 활동가를 기억합시다.” 17일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故 권오진 활동가의 8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이 중단돼 끝내 생을 마감한 그를 추모하기 위해 시민 60명이 모였다. 권 활동가의 영정사진과 각종 과일 등 조촐한 제사상도 차려졌다. 유명자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닭장같은 시설이 아닌 사회에 나와 오진 오빠의 손을 잡았을 때 무척 행복했었다”며 “오진 오빠가 우리 곁을 떠나고 나서야 사업이 다시 시행됐다. 사람이 죽고 나서야 움직이는 행정에
11일 오전 11시께 찾은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고색샛터경로당. 경로당 입구에는 무더위·한파 쉼터라고 크게 적힌 팻말이 달려 있었지만 출입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안내문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경로당 근처에서 만난 한 시민은 “이 경로당은 평소에도 잠겨 있다”며 “더우면 동네 공원이나 그늘에서 쉬지 쉼터를 따로 찾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자리 잡은 무더위 쉼터를 오후 2시에 찾아갔다. 전시관 건물 전체가 쉼터로 지정됐지만 건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는 개정 위안부피해자법 등이 11일부터 시행되며 피해자 보호를 향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 다만 혐오표현을 규율할 차별 개념 자체가 법체계 안에 없는 상황에서 혐오 피해가 극심해질 때마다 개별 입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여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개정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방송·정보통신망·집회·강연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