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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경인일보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사후 구제를 담당하는 고충처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경인일보의 허위 보도 등으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해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아래 고충처리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1. 고충처리인이란

가.고충처리인의 자격

1. 편집국의 취재.편집 등 부서에서 10년이상 근무한 부장급 이상의 간부 (논설위원 포함)
2. 고충처리인은 현직을 겸할 수 있다.

나.고충처리인의 신분보장 및 지위

1. 편집국의 취재.편집 등 부서에서 10년이상 근무한 부장급 이상의 간부 (논설위원 포함)
2. 고충처리인은 현직을 겸할 수 있다.

다.보수 및 임기

1. 편집국의 취재.편집 등 부서에서 10년이상 근무한 부장급 이상의 간부 (논설위원 포함)
2. 고충처리인은 현직을 겸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 소개

김영래

- 편집국 사회부장

3. 고충처리 신청대상자

가.고충처리 신청대상자 및 요건

경인일보 보도로 인하여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 침해로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일 것.
* (법익(法益):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또는 가치)

나.고충처리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인이 공개된 자리에서 다수를 상대로 직접 표현한 내용의 사실 보도인 경우
-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보도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 신청인 자신이 아닌 타인이거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 신청내용이 국가ㆍ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나 법원의 공개재판 절차 과정의 사실보도에 관한 사항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4. 절차

가. 일반적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처리 요구사항 및 사안에 따라 1∼3주 소요)

1.고충처리인은 접수된 고충처리 신청서의 내용에 대해 해당부서와 사실조사를 실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합니다. 사실조사 결과가 타당할 경우 : 해당부서에 해결방안 권고
(해당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사실조사 결과가 타당치 않은 경우 : 부적합 판단의 자료와 함께 신청인에게 통보 합니다.
2.고충처리 신청에 따른 처리결과는 경인일보 지면이나 경인일보 인터넷에 공표합니다.

나. 정정보도청구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3~7일 이내)

정정보도청구는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신청인은 정정대상인 보도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정정보도 요청의 보도문을 명시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인일보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할 때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 보도에 관한 것일 때
정정보도청구시 처리절차
신청인 : (신청서) - 접수 - (수용여부 통보 :3일이내)
불성립 :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
성립(수용)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정보도문 게재

다. 반론보도청구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3~7일 이내)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신청인은 반론대상인 보도내용 및 반론을 구하는 이유와 반론보도 요청의 보도문을 명시하여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인일보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할 때
-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 보도에 관한 것일 때
반론보도청구시 처리절차
신청인 : (신청서) - 접수 - (수용여부 통보 :3일이내)
불성립 :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
성립(수용)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정보도문 게재

5. 고충처리 신청방법

'신청서 내려받기' 를 통해 고충처리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증빙자료(필요시)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 (우)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
고충처리인 김영래 편집국 사회부장
전 화 : (031)231-5360, FAX : (031)232-0339
이메일: yrk@kyeongin.com

6. 활동사항 공표

경인일보 고충처리인 2020년 1월 ~ 2020년 12월 활동사항 공표

[기사 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결혼]허○○군과 장○○양’(2019년 12월 9일 게재) 관련 당사자가 개인사유로 인해 알림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접수, 요청대로 고충 처리.


[정정보도]'1초가 아까운데…화재탈출 골든타임 빼앗는 '부실 공기호흡기' 관련 경인일보는 지난 2019년 12월27일자 5면과 인터넷 신문 사회면에 <1초가 아까운데…화재탈출 골든타임 빼앗는 '부실 공기호흡기'>란 제목으로 한컴라이프케어가 형식승인에 맞지 않는 공기호흡기를 소방관서에 공급해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한컴라이프케어의 공기호흡기는 형식승인 기준을 모두 통과한 정상적인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사 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중소벤처기업부 "김규옥 '불륜의혹', 사실 관계 확인해 수사 의뢰 검토"’(2018년 4월 4일 온라인 게재) ‘중소벤처기업부, '불륜 의혹'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해임’(2018년 4월 23일 온라인 게재) 기사와 관련, 당사자가 기사로 인한 가족들의 2차 피해를 호소하며 기사 삭제 고충처리를 요청. 내부 검토를 거쳐 요청대로 고충처리.


[기사 수정 요청]에 대한 처리 ‘[현장르포]신도 6명 대구 다녀온 '신천지 과천교회'’(2020년 2월 21일자 게재) 기사와 관련 신천지와 관련없는 ‘과천교회’ 관계자가 제목 및 본문 수정을 요청, ‘과천 신천지교회’로 수정해 고충처리.


[정정 및 반론보도]'시흥 한 초교서 실무자 감정 싸움에 급식 중단 '초유의 사태'' 등 관련 본 신문은 지난 2019년 11월27일자 사회면에 "시흥 한 초교서 실무자 감정 싸움에 급식 중단 '초유의 사태'", 2019년 11월28일자 사회면에 "급식 실무자 감정싸움에 '빈 식판' 아이들 집으로", 2019년 12월2일자 사회면 "실무자들 갈등에 갑작스런 '급식중단'초교…시흥교육지원청 감사 착수 '신속히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영양교사와 조리 실무자 간 감정싸움으로 전교생 급식이 중단되었다고 보도했으며, 또한 2019년 12월10일 사회면 "'시흥 초교 급식중단' 영양교사 직위해제"라는 제목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기자회견내용을 보도하며 이번 사태는 영양교사의 장시간에 걸친 갑질과 소통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2019년 11월25일 오전, 가스레인지의 불꽃이 덕트 사용으로 주변으로 번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한 영양교사가 화재예방교육을 하는 중 조리실무자가 갑자기 쓰러졌고, 영양교사의 고성과 폭언으로 쓰러진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정정합니다. 또한 이 사건이 영양교사의 장시간에 걸친 폭언·고성과 같은 갑질과 소통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경기학비노조 기자회견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해당 영양 교사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조사 중이며 아무것도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사 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신천지 시온기독교선교센터 제108기 수료식 가져’(2018년 11월 20일 온라인 게재) 기사와 관련, 기사에 노출된 당사자가 신천지 사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기사 삭제 고충처리를 요청. 요청대로 고충처리.


[기사 수정 요청]에 대한 처리 ‘커피콩 닮은 '핸드메이드 액세서리'’(2019년 5월 24일자 게재) 기사 관련, 업체 대표자 변경에 따라 본문에 노출된 대표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고충처리를 요청. 요청대로 고충처리.


[반론보도]'하루아침에 바뀐 평가배점…안성 파인크리크CC 입점매장 반발' 관련 본 신문은 지난 2월25일자 경제면에 '하루아침에 바뀐 평가배점…안성 파인크리크CC 입점매장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주)동양레저가 주주들에게 또다시 불이익을 주려 했고 골프용품 매장의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양레저는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배점보다 운영방안 배점을 더 높여 평가했던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바로잡습니다]'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학부모들, 문화재단 대표 고발 논란' 등 관련 경인일보 9월18일자 인터넷 및 동월 21일자 8면에 보도된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학부모들, 문화재단 대표 고발 논란' 및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부당해고'라는 제목으로 용인문화재단이 지휘자 강모씨를 부당해고하여 학부모들이 김남숙 대표를 고발했다고 보도했지만 확인 결과, 학부모들은 김남숙 대표를 고발하지 않았으며 철회 요구를 하지 않는 등 학부모들의 일방적인 주장이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반론보도]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 '이상한 채용' 관련 경인일보는 "경력보다 체대·무술가 우대" 한국건설노조 '이상한 채용'(4월 9일자 7면 보도)이라는 제목으로 건설업계 경기침체로 군소노조가 현장에서 협박 및 금품수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산하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건설현장에서 협박을 하고 금품을 받아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수원 요양병원서 '폐렴 응급환자 방치·사망' 의혹' 관련 본 신문은 지난 2020. 5. 27.자 7면(사회면)에 게재한 「수원 요양병원서 '폐렴 응급환자 방치·사망' 의혹」 제목의 기사에서,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Y요양병원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우려해 폐렴 응급환자의 이송을 지연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Y요양병원은 조씨가 사건 당일 응급 폐렴이라고 의심할만한 증상이 없었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도 자가호흡을 하였으며, 조씨의 목에서 5㎝ 가량의 이물질이 나온 사실이 없고, 코로나19 양성판정을 우려해 위 병원이 고의로 이송을 지연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주변 병원에 신속하게 이송 협의를 하여 수원 성빈센트병원으로 전원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지하주차장 층고논란 아파트, 차음재로 또 시끌' 관련 본 신문은 지난 7월 31일자 5면에 '지하주차장 층고논란 아파트, 차음재로 또 시끌'이라는 제목으로 신축 중인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 캐슬아파트의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공사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층간 차음재 등급 상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조합과 시공사 측은 차음재 등급을 기존 등급 이상의 자재로 상향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고, 세부적인 상향 등급에 관해서는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용인도시공사, 필기시험 과정에서 시중 문제집 베끼기 논란' 관련 본 신문은 지난 6월 25일자 7면 및 24일자 인터넷 사회면에 '[단독]용인도시공사, 필기시험 과정에서 시중 문제집 베끼기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용인도시공사의 채용 필기시험이 시중 문제집을 베껴 출제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용인도시공사의 채용 필기시험을 위탁받은 업체는 해당 국가직무수행능력검사(NCS)는 블라인드 채용에 따른 경력 등을 대신 점검하는 모듈형 시험으로 장르별로 문제가 유사할 뿐 시중 문제집을 베낀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정정보도]'4·15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막판… 희비 교차하는 국회의원' 관련 경인일보 10월14일자 1면 '4·15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막판… 희비 교차하는 국회의원' 관련 기사 중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은 불구속 기소했기에 바로잡습니다.


[기사 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못믿을 유럽과자" 국내소비자 공포… '살충제 계란' 파동에 벨기에산 와플 판매금지’(2017년 8월 11일 게재) 기사와 관련, 해당 업체인 로투스사로부터 기사 삭제 고충처리를 요청.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해당 제품은 위해성 판정을 받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을 반영해 유통업체들이 판매를 중단. 로투스측은 살충제 계란 파동이 완전히 끝난 후에도 해당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 요청대로 고충처리.


[반론보도]'소상공인방송정보원, 콘텐츠 제작비 빼돌리기 의혹' 관련 본 신문은 지난 11월 4일자 <정치면>에 <소상공인방송정보원, 콘텐츠 제작비 빼돌리기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소상공인방송정보원이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통하여 콘텐츠 제작비를 빼돌린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방송정보원은 관련 사업비 집행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승인받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제작비를 사용하였으며, 내부자 제보가 적법하게 접수된 사실이 밝혀진 게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경인일보 고충처리인 2019년 1월 ~ 2019년 12월 활동사항 공표

[정정 및 반론보도]'삼화저수지 '물고기 폐사'… 원인파악 나선 화성시' 관련 본 신문은 지난 9월 26일자 10면에 "삼화저수지 '물고기 폐사'… 원인파악 나선 화성시"라는 제목으로 화성시 삼화제(삼화저수지, 황계길 131번길 62-29)에서 지난 23일 수백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삼화저수지는 화성시에 속해 있지만 물고기 폐사 원인이 군부대로 밝혀질 경우, 군부대를 관할하는 수원시에서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황계길 131번길 62-29는 삼화제 저수지가 아니라 화산농원 주소이며, 군부대 탄약고 및 생활관 등 일부 시설은 화성시의 관할 구역에 속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진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인천 빛낸 엔타스 면세점의 얼굴' 기사와 관련, 당사자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사진 삭제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요청대로 고충 처리.


[바로잡습니다]'軍공항 막으려 혈세 쏟아붓는 화성시' 관련 경인일보는 6월 10일자 1면 '軍공항 막으려 혈세 쏟아붓는 화성시' 제목의 기사에서 한 지자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인공적으로 조성된 습지는 람사르 습지 지정이 불가능한데 이로 인해 화성시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람사르 협약서 전문을 통해 인공습지도 람사르 지정이 가능함이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


[사진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화환보다 화사하게 핀 대학교 마지막 추억' 사진기사와 관련, 당사자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사진 삭제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요청대로 고충 처리.


[정정보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개선기금' 관련 경인일보는 2018년 11월 13일자 1면 '수공환경에너지센터 기금 전용 논란' 등 8개 기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위)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환경에너지센터 건립 등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기금의 임의 사용을 위해 민간위원을 3명으로 축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수공의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은 사업구상단계부터 지속위와의 합의에 따라 시행 중이고, 지속위의 역할이 계획단계에서 관리단계로 전환함에 따라 지속위 도시계획분과에서 전문가 및 민간위원을 17명에서 7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으나 민간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전체회의가 무산됐으며, 수공의 사단법인 출연금 역시 지속위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안산 YMCA는 환경개선기금의 공익감사를 요구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경인일보 고충처리인 2017년 5월 ~ 2018년 12월 활동사항 공표

[정정보도]'인천기초자치단체 과태료부과 폭증세' 보도 관련 경인일보는 지난 7월 11일자 3면에 '인천기초자치단체 과태료부과 폭증세' 제하의 기사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자료에 언급된 과태료는 경찰이 부과한 건수와 징수액으로, 인천 남동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광주시 갤러리아플라자, 조건부 매매약정 '위법' 관련 반론보도] 본 신문은 지난 2017년 9월 25일 자 '광주 오피스텔 땅 없이 사전분양?', 2017년 10월 2일 자 '갤러리아플라자, 조건부 매매약정 '위법'', 2017년 10월 19일 '국토부 '불법 사전분양' 판단 아랑곳 갤러리아플라자, 계약금 반환 거부' 각 제목의 기사에서, 광주시가 분양신고도 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분양한 혐의로 갤러리아플라자 시행사인 갤러리아건설을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도 허가 관청에 분양신고 없이 '조건부매매약정서'로 오피스텔 계약금을 미리 받은 것은 사전분양으로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갤러리아건설은 사업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부동산신탁회사와의 분양관리신탁 계약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갤러리아건설은, 해당 사업은 토지주와 오피스텔 건립을 공동개발하기로 사전 협의 약정하고 추진해 온 것이므로, 시행사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신탁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조건부매매약정서로 계약금을 미리 받은 행위가 사전분양으로 위법하다는 보도는 국토교통부 담당 주무관의 의견일 뿐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인터뷰 내용 및 사진 수정 요청]에 대한 처리 '사랑과 희망의 피그말리온센터 윤영선 전문상담사' 인터뷰 기사와 관련, 당사자로부터 인터뷰 내용에 사용된 센터 대표 전화번호 수정요청 및 개인정보 노출 부분에 대한 수정 및 삭제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요청 사항대로 고충 처리.


[반론보도문]'부사관 성희롱' 상사 정직처분 정당 판결 기사 관련 본지는 지난 11월 3일자 사회면(1판 18면)과 인터넷신문에 ''부사관 성희롱' 상사 정직처분 정당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부대 소속 여자 부사관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A상사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상사는 "법원은 당초 A상사에게 인정되었던 5가지의 징계혐의 사실 중 3가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원고인 A상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희롱이나 품위유지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본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1심으로 A상사가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광명시 용역 업체 선정에 관한 감사' 관련 반론보도문 본보는 2018년 5월 30일자 「입찰 '입맛대로'…미달업체 밀어준 광명시 공무원」, 6월 1일자 「EBS 진로포털 운영사 '저작권 침해 의혹' 檢 조사」 제목의 각 기사에서 광명시 자체 감사 결과, 광명시가 수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단독입찰한 업체가 기준 미달인데도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나 계약이 해지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는 원저작자 송영선 씨에서 약속한 주식(주식 비율 54%)을 지급하지 않고 특허·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광명시의 감사가 진행됐으나 결과는 확정된 바 없고 광명시와의 계약은 해지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업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원저작자 송 씨의 고소사건에 대한 조사일 뿐이고, 해당 업체는 원저작자 송 씨에게 특허·저작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약정한 41%의 주식을 지급했으며 주주명부를 위조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송 씨를 배제한 적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공장시설에 대안학교 불법 운영' 관련 반론보도문] 본보는 2018. 6. 21. 자 「특정 종교단체 '공장시설에 대안학교' 불법 운영」 제목의 기사에서 특정 종교단체가 학부모들에게 미인가 시설임을 고지하지 않은 채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미취학 아동부터 초·중·고생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원의 수업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종교단체는 학생을 모집할 당시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임을 학부모에게 고지했고, 위 보도의 '수백만 원의 수업료'는 매월 수업료가 아니며, 수업료는 매월 미취학 아동 46만원, 초등학생 48만원, 중고등학생 50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경인일보 고충처리인 2014년 1월 ~ 2017년 4월 활동사항 공표

['경기재향군인회장 혐의없음' 추후보도문] 경인일보는 지난 2014년 1월 19일자 및 2014년 2월 10일자 각 사회면 제22면과 인터넷 경인일보에 신모 경기도재향군인회장이 수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계절차와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신모 경기도재향군인회장은 5천216만5천13원 중 142만920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74만4천93원 부분에 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에 추후보도를 합니다.



[반론보도문] '의왕 경찰·소방관도 못막은 투신' 기사 관련 의왕경찰서는 '의왕 경찰·소방관도 못막은 투신'(경인일보 5월 23일자 23면보도) 제하의 기사 중 "경찰이 자살 의심 신고를 받고서도 초기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20대 여성이 숨지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와 관련, "112신고 내용은 '자살'이 아닌 '모르는 사람이 현관 앞에 와있다'로, 현장 도착 후 '자살' 신고임을 파악해 즉시 119에 공조 요청을 하였고, 요구자가 경찰관을 보고 악령이라고 하며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아 있는 위험 상태에서 경찰관이 진입할 경우 자극이 우려되므로 119 도착시까지 신고자로 하여금 안정을 시키도록 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었음을 이후 수사과정에서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감사 착수 예정은 사실과 다르기에 알려드립니다.



[“‘공항 내 조류퇴치 사격’ 협회 수억대 수익사업” 정정·반론] 본 신문은 지난 4월3일자 “‘공항 내 조류퇴치 사격’ 협회 수억대 수익사업” 제목의 기사에서 인천국제공항의 조류퇴치업무를 맡고 있는 야생생물관리협회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사무실을 무료로 제공받고 있음에도 인천국제공항 조류퇴치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는 100만원의 협찬금을 받는 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며, 조류 퇴치에 동원되는 인원은 2011년 74명, 2010년 66명, 2009년과 2008년에는 72명으로 협회가 걷은 협찬금은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조류퇴치 활동 참가 회원은 2011년 56명, 2010년 38명, 2009년 32명, 2008년 45명으로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협회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는 ‘인천국제공항 조류퇴치 활동’ 등의 공익사업과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쓰이는 것으로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경인일보 고충처리인 2013년 1월 ~ 2013년 12월 활동사항 공표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기사에서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에 대해 인천 지방검찰청은 공문에서 "당시 수사기록 검토 결과 집단자살이 구원파 측이나 유병언 회장과 관계있다거나 5공 정권의 비호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혀와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소유이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구원파 신도가 아니고, 청해진 해운 직원 중 10%만이 구원파 신도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한편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의 별장이라고 보도된 것은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라 호미영농조합법인 소유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연수원으로 사용되어 온 곳이며,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외부필진에 의해서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선지자나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추앙받은 바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 모임으로 목사라는 직위가 없기 때문에 유 전 회장이 교단을 설립한 교주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유 전 회장의 호 아해는 야훼(여호와)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른다"를 의미하며, 금수원이라는 이름도 유 전 회장이 작명하지 않았고 "비단을 수 놓은 곳"이라는 의미라고 전해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 입니다.



['대학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경인일보는 지난 8월 20일자 <대학 구내식당 계약사기 '수억원 먹튀'> 제목의 기사에서 피해자 이모씨가 A사에 대한 고소장을 최근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천지방검찰청에 확인한 결과, 피해자 이씨는 A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1일자 <연세대 교내식당 위탁 또 물의> 제목의 기사에서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 기숙사 식당을 위탁운영하는 업체가 식당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계약을 위반하고 재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위탁운영업체인 A사는 "학교 측과 위탁운영계약은 학교 측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직영에 맞게 계약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왕따 방치한 교사' 관련 반론보도문] 경인일보는 지난 8월 8일 '맨 앞줄에 덩그러니… 왕따 방치한 교사' 제목의 기사에서 예술고 김 모 학생이 오랜 기간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담임교사가 이를 방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담임교사는 "교육적인 취지에서 7월 11일 자율적 공간 배치를 시도한 것인데 의도치않게 김 모 학생이 혼자 앉게 되자 7월 15일 컴퓨터 추첨을 통해 자리를 재배치했다"면서 "아무런 대책없이 김 모 학생을 방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 촛불기도회 문자, 의도 불순' 제하 기사 반론문] 4월23일자 21면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 촛불기도회 문자, 의도 불순' 제하 기사와 관련, 의왕연대·의왕시학원연합회·대한미용사회의왕과천시지부·주민자치위원협의회 등에서 지난달 21일 오후 7시 연 촛불집회는 시주도가 아닌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한 행사라고 관련 단체에서 알려왔습니다.



["철강공장 굉음… 못 살겠다"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 4월29일자 "철강공장 굉음… 못 살겠다" 제목의 기사 관련, 더부철강은 2014년 3월 25일에 공장등록신고를 한 이후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더부철강측은 해당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사곡리 주민 전체가 아닌 타 지역 이해관계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야생생물관리협회 '대리포획 허가권 의혹' 반론보도문] 경인일보는 지난 1월 20일자 1면 '동물보호단체가 수렵권 장사', 1월 23일 23면 '야생생물관리협회 폭력사태 내홍'의 제목으로 야생생물관리협회가 '대리포획 허가권'을 거래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생생물관리협회는 현행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권'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각 지자체의 행정권한이므로 '포획허가권'을 위임받아 허가권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야생생물관리협회 폭력사태 보도에 대해서는 정관을 임의로 교체한 것이 아닌 2013년 12월 13일에 개최한 정기총회 및 정기이사회에서 참석한 이사회에 의해 정관 변경이 승인되었고, 정관 변경 전 협회의 정관에도 지부장은 지역총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경인일보 고충처리인 2013년 1월 ~ 2013년 12월 활동사항 공표

2013년 언론중재위 관련 사항

◇ 아시아 유소년 축구축제 미숙한 대회 운영, 국제적 망신살.반론보도. 2013년 12월 5일.(인천 사회문체부)
-신청인: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연합회.

◇ 공항공사 해외출장비는 '쌈짓돈' 통장으로 받고 법인카드로 결제. 정정보도. 2013년 11월 22일(인천 경제부).
-신청인:인천국제공항공사

◇곰팡이 핀 위생 '찝찝한 어린이 집.반론보도문 2013년 10월 10일(본사 사회부)
-신청인:붕붕 어린이 집.

◇시공사 부도 '미완성 주상복합아파트' 소유권 다툼. 2013년 8월 1일. 반론보도 (본사 지역사회부)
-신청인:원건기호덕산아파트 재건축 조합.

◇ ‘2년전 약속 뒤집는 철도공단’ 2013년 7월23일. 반론보도(본사 지역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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