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 CAPTION >CLOSE CAPTION <3 / 620210118010003304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된 18일 수원 시내 한 커피전문점을 찾은 시민들이 음료를 마시고 있다. 이날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는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허용되고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면적 8㎡(약 2.4평)당 이용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2021.1.18 /김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