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원 명퇴수당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교육부에 지방채 발행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면서 명퇴 수당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도교육청이 올초 배정받은 명퇴 예산중 80%가량을 누리과정 사업비 등으로 임의 사용해 교육부가 이를 채워넣기 전에는 국고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경기지역 교원 755명이 명퇴를 신청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19%인 147명만 수용했다.
하반기 신청자도 1천581명에 달하지만 도교육청의 예산이 없어 신청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최근 명퇴수당(퇴직금 포함) 지급을 위해 교육부에 지방채 발행 허용을 신청했다.
지방재정법상 시·도교육청은 발행한도액(7천500억원) 범위내에서 지방의회 의결만 받으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지만, 도교육청은 갚을 능력이 없어 교육부에 국고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중 경기도와 서울시, 대전시 등 3곳의 지방채 발행(국고 지원)을 거부하고 나머지 14곳만 허용했다.
도교육청 등이 올해 교육부가 지급한 교원 명예퇴직금 소요액 1천억원중 210억원만 명퇴수당으로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790억원을 누리과정 사업비, 교원 인건비 상승액 등 다른 항목으로 편성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도교육청이 우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임의 사용한 교원 명퇴 예산 790억원을 확보하고, 그 이상이 필요할 경우에만 국고 지원이 가능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결국 하반기 신청 교원 1천581명중에서도 10%정도만 명퇴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명퇴 수당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해도 결국 교육예산으로 활용한 것인데 지방채 발행을 제한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교원 명퇴가 줄어들면 임용을 받지 못한 1천300여명 가량의 예비교사들의 대기가 장기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도교육청이 국가사업인 누리과정 사업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소요된 원인도 있는 만큼 명퇴수당 지방채 발행을 교육부가 적극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현·윤수경기자
경기교육청 '교원 명퇴대란' 또 재현
지방채 요청… 교육부 "예산 790억 타용도 사용" 퇴짜
하반기 신청자 1581명 중 10%정도만 퇴직 가능할 듯
입력 2014-07-2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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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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