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용도변경' 용어해석 가평 수변구역 '중첩규제' 논란

한방병원 → 일반병원 한방과 변경
수변구역내 행위제한 사항으로 봐

재단 "병상·폐수배출 변화 없는데
한강수계법 금지 '용도변경' 부당"


수변구역 내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과 관련해 환경부의 행위제한 사항인 '용도변경'에 대한 용어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과도한 규제란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수변구역 내 행위 제안 요소인 '용도 변경'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용도 변경의 내용을 준용하는 것으로 '일반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또는 '한방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등의 의료 행정상 변경되는 행위며 이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같은 의료시설 내에서 이뤄지는 행정 행위이므로 용도변경 대상이 아니란 주장이다.

게다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물 환경보전법 등은 상수원의 수질 개선과 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 하는 등 상수원 수질을 관리하는데 최대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의료 시설의 '병상수· 폐수배출량의 변화와 추가 폐수로 인한 수질 관리 위해 여부' 등이 행위제한에 대한 기준이 돼야 한다고 H의료재단 측은 지적했다.

10일 가평군, H의료재단 등에 따르면 H의료재단은 지난해 11월 기존 병원 건축물의 증·개축 없이 한방병원(2003년 설립, 2017년 폐수배수시설 제외) 건축물에서 한방 의료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일반병원 한방과로 진료과목만 변경 개설하는 인허가를 가평군에 요청했고 군은 '한강수계법 수변구역에서 행위제한'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회신을 통해 '이미 설치된 시설은 시설설치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종전의 상태대로 유지하는 것은 허용하되 이미 설치돼 있던 시설이라 하더라도 설치제한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수변구역에 오염원이 신규로 입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한강수계법에서 금지하는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용도변경'을 개설허가 변경 행위제한 이유로 들었다.

의료재단 측 관계자는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폐수 배출로 상수원의 수질관리 위해를 막기 위함일 것"이라며 "하지만 이 시설은 변경되더라도 병상수와 폐수배출량이 변경이 없어 추가 폐수 배출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한 사항인 '용도 변경'을 한강수계법, 의료법, 건축법 등 각각의 법률을 적용하면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할 수 있다"며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평군에 또 다른 규제 하나가 더 더해진 중첩 규제로밖에 볼 수 없다"며 관계 부서의 폭넓은 법 해석과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용도변경'은 건축법과 한강수계법(폐수 배출 시설 등)을 근거했다"며 "'용도변경'과 관련 법제처 등에 자문을 받는 등 신중을 기했지만 용어를 두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용도 변경'에 대한 용어 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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