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량 회수돼야 할 폐기물 일부를 실수로 관내 하천으로 흘러들게 한 업체가 시 조사 결과에 따라 정식 검사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시흥시는 수용성 에폭시 수지를 우수관로를 통해 옥구천으로 유출시킨 스마트허브내 K업체를 적발해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조치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밤 옥구천(옥구7교)에 흰색 폐수가 흐른다는 제보에 따라 현장 확인조사를 벌인 결과, 약 900m 떨어진 이 업체에서의 유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당일 에폭시 수지를 실은 수송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당했으나 이를 꼼꼼히 처리하지 못해 폐기물 일부를 옥구천으로 유출시켰던 것으로 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질오염 사고를 계기로 사고의 예방과 강력한 처벌 및 단속을 요청하는 등 신속한 조치로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