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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사장 A씨가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4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전직 LH 부사장 A씨는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전현직 임직원 가운데 최고위직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영장 전담부장판사는 4일 A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3기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LH 직원에게 청탁을 한 대가로 제3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퇴임 다음해인 지난 2017년 성남시 중앙동 내 토지와 4층 건물을 사들인 후 지난해 6월 팔아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가 사들였던 부동산은 성남시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에 포함된 구역이다.

이 때문에 A씨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