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전국 염색업체 절반 가까이가 한탄강 유역에 자리 잡아 섬유산업이 북부경제의 중추가 된 상황에서 급격한 규제는 산업 전체를 옥죄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이송 경희대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겸임교수는 "환경법에 색도 기준을 포함하기 위해선 이를 충분히 제거, 관리할 수 있는 기술 수준도 올라와야 한다. 지원 없이 규제를 엄격하게 가하면 영세 염색업체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제언했다.
수계내 지류·하천별 맞춤대책 필요
가축분뇨 관리 등 재원 효율적 사용
한탄강 유역에 밀집한 섬유업체는 총 350여개로 전국(835개)의 43%에 달한다. 그중 시·군이 관리하는 120개 업체는 700t미만의 폐수를 배출해 경기도가 관리하는 230여개 보다 규모가 작은 영세 섬유업체다.
최 교수는 "영세한 업체일수록 색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데,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는 일부 업체들은 염소산, 나트륨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을 넣어 표백해 하천으로 내보내는 상황"이라며 "한탄강 수계 섬유업체 대다수는 높은 색도가 얼마나 유해한지, 색도를 낮출 수 있는 기술과 관리법이 무엇인지 전혀 몰라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도가 한탄강 수계 내에 지류와 하천별 맞춤형 개선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색도가 높게 측정되는 염색업체들과 농가 인근 하천을 집중 관리해야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은 "한탄강 전체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기보다 지류로 연결되는 신천, 상패천 등 각 하천별로 인근 산업단지와 지형에 맞는 개별 대책들이 필요하다"며 "신천만 하더라도 상류는 섬유단지에서 흘러나온 염색폐수의 오염원 관리가 중점이지만, 하류는 양돈 농가에서 흘러나오는 가축 분뇨에 대한 관리도 신경 써야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연구위원은 "탁도와 냄새 등과 함께 색도는 심미적 영향에 미치는 물질로, 법의 테두리 안에 넣고 규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염색업체와 같은 색도 유발 업종에 대한 관리와 처리 기술 연구개발 현황, 현재 운영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능 등 다양한 측면을 살펴야 진정한 한탄강의 색도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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