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교직원 8만3천여명이 오는 12월 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됐다. 도교육청이 12월 교직원 인건비 가운데 15일분인 2천30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도의회는 2014년도 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11조2천785억원을 확정했다.
편성된 올해 예산 중에는 8만3천여명(교원 7만2천여명+직원 1만1천여명)의 교직원 인건비 6조3천억원도 포함됐다.
하지만 예산작업을 하면서 교직원 인건비는 11개월15일치만 책정했다.
도교육청은 당시 도가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법정전입금 1천492억원을 올 추경에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추경에서 미편성 인건비를 충당할 계획이었다.
또 도교육청은 도로부터 법정전입금 외에도 2011년도 결산 차액 750억원과 취득세 500억원(도교육청 추산) 등 1천250억원을 올해 추가로 전입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도 500억원의 교부금을 도교육청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도가 법정전입금은 물론 결산차액, 취득세 등의 지급을 미룰 경우 도교육청은 교직원들의 인건비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통상적으로 7~8월에 진행되는 추경에 도의 재정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선거가 끝난 후 도와 도교육청의 역학관계가 어떤 식으로 형성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건비의 추경 반영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돼도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할 경우 시급성이 있는 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도내 한 교직원은 "아무리 무상급식이나 누리과정 등에 편성해야 할 예산이 부족해도 교직원 인건비를 쪼개 놓고 본예산을 확정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며 "추경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리한 모험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 초부터 세수확보가 잘 돼 도의 재정상태가 좋아지고 있어 인건비 등의 추경 확보는 차질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현·이경진기자
경기교육청, 교직원 월급(12월분 일부)도 못줄판
2300억 추경 통해 충당 계획
도 재정난·선거 등 변수작용
예산 확보 어려울 수도…
입력 2014-05-2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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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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