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법리 오해, 판결 영향”
고법, 추가 양형심리로 형량 결정
선거前 확정 가능성 낮지만 ‘변수’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쉽사리 놓아주지 않았다. 대법원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이 요동치는 와중에 대선이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선거 전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는 게 중론이지만 이 후보 대권 행보에 크고 작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조희대 대법원장)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향후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그리고 그에 따른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최종 형이 확정된다. 최대 관건은 대선 전 형이 확정될지 여부이지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그 전에 최종 결론이 나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그럼에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이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후보사퇴를 촉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데, 이 소추 범위에 당선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도 포함하는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서다. → 관련기사 3면
/고건·강기정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