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받은 스마트팜 창업지원금으로 대마를 재배한 30대 중학교 동창 2명이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에 적발됐다. 최근 경기지역 주거상업시설에서 대마를 재배하던 일당이 검거(2월13일자 5면 보도)된 데 이어 정부 지원금을 받아 마약을 재배, 유통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마약합수본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재배 등) 혐의로 A(36)씨 등 2명을 입건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 강화군의 한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뒤 그 아래 ‘지하벙커’를 만들어
한국지엠의 국내 9개 직영 서비스센터(정비사업소) 폐쇄와 관련해 노조가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사측이 공표한 폐쇄 기일(지난 15일)도 지나면서 한국지엠 국내 직영 서비스센터는 사실상 운영이 종료된 가운데, 이번 사안을 논의하고 있는 노사 실무 협의 결과에 인천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강부영 부장판사)는 최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직영 정비센터 폐쇄와 인력 재배치 방침과 관련,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한국지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형량을 둘러싼 아쉬움과 분노가 뒤섞였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문 인근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안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원규(73)씨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내란죄가 인정된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모(58)씨 역시 “일각에서 기각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다고 해도 시민들이 불안해하던 상황에서 처벌이 이뤄졌다는 점 자
12·3 비상계엄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죄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가담자들에게도 중형이 내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려진 사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특전사 병력 등 군부대를 투입해 국회의사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19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내란우두머리 혐의사건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연루자들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조 전 청장에게 각각 사형, 무기징역, 징역 30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나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10대 여학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2년 4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무겁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8시께 화성시 새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트럭을 운
무전취식 등을 반복하며 여러 차례 교도소를 드나든 뇌성마비 노숙인 A씨(46·남성)의 재범(2월5일자 7면 보도) 배경에는 주거지가 없는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노숙인 재활·요양시설로 보내는 행정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립 의지가 있어도 노숙인 생활시설에선 구조적으로 자립 준비가 불가능해 교도소와 시설을 오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시행을 앞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정책도 노숙인 생활시설 거주자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이 장애 노숙인들의 자립 어려움을 고착화시킨다는 비판이 제
과거 정권의 비자금 양성화 사업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10억원을 편취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과거 정권의 비자금 양성화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2016년 3월 피해자 C씨로부터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10억 원을 빌려주면 과거 정권의 비자금이 보관된 창고에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