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본인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성민)는 현주건조물방화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혐의로 A(5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29분께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한 17층짜리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라이터와 종이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이웃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3분 만에 꺼졌지만, 한밤중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4월3일자 6면 보도)
그는 당시 2~3시간 간격으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했고, 환각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들은 “평소에도 A씨가 술을 마시고 고함을 질러대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았다”, “전에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투약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A씨에게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