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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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현금 30만원 선거인에게 준 체육회장 ‘당선무효형’
인천 한 체육회장이 선거를 앞두고 현금 30만원을 선거인에게 줬다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연수구 체육회장 A(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체육회장 선거 기부행위 제한 기간(체육회장 임기 만료일 180일 전)인 지난 2022년 12월께 선거인 B씨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월19일자 6면 보도)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현금 30만원을 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속한 체육회는 예산이 매년 3억5천만원 정도로 적지 않아 회장에게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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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 “국민참여재판 희망”
경기도 소재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정치적 반대 입장을 가진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벌여 생산한 다량의 수사 기록을 통해 시간 간격을 두고 공소장을 작성해 (대북송금 등 혐의와) 별건으로 이 사건을 기소했다"며 “쪼개기 기소는 경합범 가중 특례 적용을 못 받게 해 형이 확정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개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지를 국민에게 재판받고 싶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 결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사건이 아니고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 과정,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부패사건이다"며 “공범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힌 만큼 재판부는 배제 결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재판을 포함 지난 8월 30일과 9월 27일 공판에 건강상 문제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재판기일이 정식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가능하다"며 “다만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정확한 의견과 증인신문에 드는 시간 등이 정리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추후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도의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는 등 6년간 경기도 업체 3곳과 김 전 쌍방울 회장에게 약 5억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