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
    사회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결론 낸 ‘엇갈린 판결’ 2020년 6월3일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기계공 A(당시 46세)씨가 1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서를 보면 A씨는 당시 정비용 자재인 H빔을 내리던 중

  • ‘야탑역 살인 예고글’ 올린 20대 구속영장 기각
    법조

    ‘야탑역 살인 예고글’ 올린 20대 구속영장 기각

    ‘야탑역 살인 예고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한 작성자가 해당 사이트의 직원(11월 15일 인터넷 보도=야탑역 살인예고는 운영자 자작극… 경찰 “행정력 낭비, 비용청구 검토”)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의 경위와 정도, 가족관계, 초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국회·정당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 상 최대 형량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

  •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법조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 ‘아내 성인방송 강요’ 전직 군인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사회

    ‘아내 성인방송 강요’ 전직 군인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하며 감금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이수환)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사유로 내세운 조건을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원심에서 그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씨는 두 손을 모은 채 판결을

  • 인천항만공사 법인·최준욱 前 사장, '갑문 사망사고' 무죄 원심 파기환송
    사회

    인천항만공사 법인·최준욱 前 사장, '갑문 사망사고' 무죄 원심 파기환송 지면기사

    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대법원, 법정 소명 추후 논의노동계 "발주자 책임" 환영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날 판결의 주문만 낭독했고, 자세한 판결 내용이 담긴 판결문은 추후 제공하기로 했다.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6월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되던 보수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천항 갑문을 수리하던 A(당시 46세)씨는 18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그러나 최 전 사장은 3개월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고, 인천항만공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을 '공사를 지배·운영하면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1심은 최 전 사장을 도급인으로 판단해 책임을 물었지만, 2심은 발주자로만 판단했다.대법원 판결에 대해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은 후 앞으로 법정에서 소명할 부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은 "발주자가 실제 시공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시공을 주도할 지위에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판결"이라고 반겼다. 이어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봐야 한다"며 "앞으로 건설 공사 등을 발주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사업주들의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 [1보]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 법원 “범행 부인하고 책임 전가해”
    법조

    [1보]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 법원 “범행 부인하고 책임 전가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모 씨의 결제 행위를 통해 원만한 식사를 했고,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다. 이는 피고인의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과 배모 씨 사이에 공범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런 범행의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춰보면 당시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움이 되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의 식사 모임에서 음식값을 기부한 것"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 [종합] “범행 부인·책임 전가” 김혜경 벌금 150만원… 김씨 측 “항소할 것”
    법조

    [종합] “범행 부인·책임 전가” 김혜경 벌금 150만원… 김씨 측 “항소할 것”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결심 판결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김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공모관계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의 배우자로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를 돕기 위한 모임에서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배씨의 식비 결제는) 피고인의 암묵적인 의사와 결합이 있다고 판단했고, 피고인과 배씨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런 범행의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춰보면 당시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하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다"며 “배씨의 행위가 피고인에게 이익이었으며, 배씨가 자신의 독자적인 이익만을 위해 결제할 동기나 유인은 구체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 후 취재진에게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피고인이 식사비를 결제를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며 “10만원 상당의 식대를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는지 배씨와 상호 공모했는지가 쟁점인데, 오늘 재판부는 배씨의 여러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식비 결제를) 알지 않았겠냐는 결론을 추론한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

  • ‘직무대리 검사’ 퇴정 명령…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부 기피 신청
    법조

    ‘직무대리 검사’ 퇴정 명령…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부 기피 신청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와 검찰이 '검사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두고 갈등(11월 12일 인터넷 보도='1일 직무대리 검사' 퇴정 명령 이의신청에 재판부 '기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사유서를 제출했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11일 종전부터 지속적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소송 진행을 하던 성남지원 재판장이 특정 A 검사에 대한 퇴정명령을 했고, 그로 인해 적법하고 정당한 검사의 공소수행이 방해되고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오늘 성남지원에 구체적인 기피신청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재판장이 과거부터 검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 및 검사 변론에 대한 일방적 제지, 검사의 신청에 대한 위법한 기각 등 위법·부당한 재판 절차를 진행한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대리명령을 받아 공판에 관여하고 있는 검사의 공판 관여 자격을 문제 삼으며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퇴정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검찰 공소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심각한 재판 지연을 초래할 위법한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은 “재판장의 이번 결정은 묻지마 흉기난동 등 주요 강력사건, 세월호 및 이태원 등 대형 참사 사건, 반도체 국가핵심 기술유출 사건 등에 대해서까지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같은 재판장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허용구)는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검사 A씨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원 소속청이 부산지검인 A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중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직무 관할을 규정한 검찰청법 5조를 위반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A 검사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

  • ‘인천 갑문 사망사고’ 인천항만공사·최준욱 전 사장 무죄 원심 ‘파기환송’
    사회

    ‘인천 갑문 사망사고’ 인천항만공사·최준욱 전 사장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항소심 법원인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의 주문만 낭독했고, 자세한 판결 내용이 담긴 판결문은 추후 제공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되던 보수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천항 갑문을 수리하던 B(당시 46세)씨는 20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 전 사장은 3개월 뒤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항만공사도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대표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바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