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영상+] 달콤한 약과, 씁쓸한 동업… 갈라선 뒤 '원조' 공방
    사회일반

    [영상+] 달콤한 약과, 씁쓸한 동업… 갈라선 뒤 '원조' 공방 지면기사

    '장인한과' 20년 이상 운영 A씨B 제의로 동업… 독점공급 불티의정부·포천 넘어 제주 확장도계약 종료 B, 레시피따라 제조A "명성 빼앗겨" 고소·고발장 최근 'K-간식', '약케팅(약과와 티케팅을 합친 신조어)' 등의 유행어를 불러일으키며 약과 열풍(2023년 6월13일자 2면 보도=[경인 Pick] 경기도 명물로 주목받는 약과)이 불고 있는 가운데, 때아닌 '원조 논쟁'이 불거졌다. 경기북부지역에서 탄생해 인기리에 판매 중인 국내 대표 '장인약과'를 놓고 신생 약과 브랜드 대표가 기존 약과 제조 장인의 약과가 아닌 자신의 약과가 정통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원조 논쟁의 발단은 지난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정부 가능동에서 2000년부터 약과를 제조·판매하던 A(63)씨는 국내 1호 한과명장 김규흔 씨의 친동생으로, 8년간 함께 한과를 만들다 독립해 본인의 약과 브랜드 '장인한과'를 설립했다. 20년 넘게 지역 시장 등에서 판매된 A씨의 약과는 지난 2022년 K-간식 열풍에 힘입어 온라인 상에서도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2022년 1월 A씨는 아들의 인척 관계인 B(34)씨로부터 약과 유통사업 관련 동업 제의를 받았고 이를 수락했다. 두 달 뒤 A씨의 아들과 B씨를 공동사업자로 하는 약과 브랜드 '장인더'는 그렇게 탄생했다. A씨는 기존 거래처를 모두 정리하고 장인더 카페에 장인한과 약과를 독점 납품하기 시작했다. 장인더 약과는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손님들로 약과는 항상 동나기 일쑤였다. 이 같은 수요에 힘입어 지난해 4월 A씨는 의정부에서 포천으로 약과 공장을 이전했다. 그러는 사이 A씨의 며느리는 온라인으로 약과 사업을 확장했고, 장인더 카페는 제주도와 대전광역시까지 영업장을 넓혔다.문제는 지난 8월 발생했다. B씨가 돌연 A씨의 약과 품질을 문제 삼으며 거래 중지를 요청한 것이다. A씨는 앞서 B씨가 석달 전 양주시에 별도의 약과 생산 공장을 차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별다른 문제 제기 없

  • 인천항 갑문공사 사망사고, 14일 대법원서 결론
    사회

    인천항 갑문공사 사망사고, 14일 대법원서 결론 지면기사

    법인·최준욱 前 사장에 판결 예정"중대재해 경종" vs "건설경기 위축"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올 예정이다. 1심과 항소심의 결과가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대법원은 오는 1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지 약 1년 1개월 만이다.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되던 보수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천항 갑문을 수리하던 B(당시 46세)씨는 20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불구속 기소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공기업 사장이 해당 사업장에서 벌어진 안전사고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례적이었다. 그러나 최 전 사장은 3개월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을 '공사를 지배·운영하면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1심은 최 전 사장을 도급인으로 판단해 책임을 물었지만, 2심은 발주자로만 판단했다.인천항만공사도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대표도 집행유예로 감형됐다.만약 대법원이 장고 끝에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사건을 파기 환송할 가능성이 높다. 1심 선고 당시 노동계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경영계는 "건설 경기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던 만큼 이번 판결은 추후 유사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아버지 살해시도한 아들 집유, 법원은 가정폭력 경험 참작했다
    법조

    아버지 살해시도한 아들 집유, 법원은 가정폭력 경험 참작했다

    법원이 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11일 오후 7시42분께 인천 서구 자택에서 아버지 B(6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씨와 말다툼하다 “젊은 나이에 돈은 벌고 있냐", “너는 왜 내가 오기만 하면 그딴 식으로 말하느냐"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친모인 C씨와 이혼한 이유를 피고인 탓으로 돌리며 C씨를 비하하기도 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버지가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갈 때까지 쫓아다니며 공격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이 이혼한 이유를 피고인 탓으로 돌리고, C씨를 비하하는 등 피고인을 자극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고, C씨가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도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성남FC 의혹 재판부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위반”...퇴정 명령
    법조

    성남FC 의혹 재판부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위반”...퇴정 명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에 소속된 검사에 대한 퇴정을 명령하는 일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해당 검사가 '1일 직무대리'로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적하며 해당 검사에 대한 퇴정을 명령했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허용구)는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성남FC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인 허 부장판사는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의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받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며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A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사 검사다. 현재는 부산지검이 원 소속청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의 공판 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했다. 허 부장판사는 “A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에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근무규칙 4조를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측은 관행이라는데 관행이 불법이면 용납할 수 없다"면서 A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이에 A 검사는 “이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나머지 공판 참여 검사들과 함께 집단 퇴정했다. 이에 재판부가 10분간 휴정한 뒤 공판을 속행했지만, 성남지청 소속 B 검사가 “A 검사에게 공판에서 손을 떼라는 것은 이 사건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밝히고는 이날 법정에 나온

  • 가상화폐 수익 낸 줄 알고… 10억대 마약 운반한 여성 무죄인 이유는
    법조

    가상화폐 수익 낸 줄 알고… 10억대 마약 운반한 여성 무죄인 이유는

    국내로 11억원 상당의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브라질에서 들여온 시가 11억원 상당의 코카인 약 5천736g을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다시 캄보디아로 가져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육안상 식별이 어려운 제모용 왁스 등으로 위장된 마약을 가지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향했다. 이후 국내로 들어온 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 프놈펜행 비행기로 환승하려다 기탁 수화물 검사에서 코카인이 적발돼 긴급 체포됐다. 그는 모바일 메신저인 '왓츠앱'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액의 은행 예치금을 수령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동료들은 이 제안을 “사기 같다"고 했지만, A씨는 가상화폐 투자를 한 것이 자신도 모르게 거액의 수익을 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마약을 운반했다. A씨는 법정에서 “캐리어 안에 코카인 등 마약류 들어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를 두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전원 유죄로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캐리어 안에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국내에 반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처음 메일을 보낸 인물이 여권 사본을 전송해 줘 제안의 신빙성을 높였다"며 “이런 사기행각에 속을 사람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실제로 과거 가상화폐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기도 했다"며 “캐리어를 개봉하려고 시도했으나 열쇠가 맞지 않아 내용물을 확인한 적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마스크 투자 사기 '징역 3년' 선고
    사회

    마스크 투자 사기 '징역 3년' 선고 지면기사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마스크 사업 투자를 빌미로 10억원대 사기 행각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3월31일께 마스크 유통 사업을 빌미로 B씨에게 받은 1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해 11억원을 편취했다"며 "범행 내용과 피해액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거운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코로나19 확산 시기 마스크 사업 빌미로 10억원대 사기… 40대 실형
    사회

    코로나19 확산 시기 마스크 사업 빌미로 10억원대 사기… 40대 실형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마스크 사업 투자를 빌미로 10억원대 사기 행각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3월31일께 마스크 유통 사업을 빌미로 B씨에게 받은 1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사업의 수익률이 상당하다"며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B씨를 속여 공장부지 매입비와 기계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운영하던 회사의 건물 임대료와 직원 월급이 밀리는 등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태여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에게 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었다"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해 11억원을 편취했다"며 “범행 내용과 피해액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거운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건축왕 남헌기' 감형에 화난 피해자들
    사회

    '건축왕 남헌기' 감형에 화난 피해자들 지면기사

    항소심 파기환송 주장 기자회견1심 15년→8월 항소심서 7년으로4~13년 공범들도 무죄·집유 선고"대법원은 세입자를 죽음으로 내몬 건축왕 일당의 감형 판결을 파기환송하라!"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속칭 '건축왕' 남헌기 일당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남(63)씨는 최초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8월 항소심에서 7년으로 감형됐다. 징역 4~13년을 받았던 공인중개사 등 공범들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김태근 변호사(세입자114 운영위원장)는 "건축왕 전세사기는 한 명의 건물주 지휘 아래 가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인 일부 공범들에 대해 직접 임대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러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가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전세사기를 벌일 수 있는 판을 열어주게 된다"고 주장했다.대법원 판결을 앞둔 재판을 비롯해 검찰이 남씨 일당을 기소한 사건은 총 3건이다. 그중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한 2차 기소 사건의 재판에선 지난달 17일 검찰이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일당 18명에게는 2년~10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0월18일자 4면 보도=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검찰 '엄벌의지' 무기징역 구형)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남씨 일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전국의 다른 전세사기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송파구 전세사기 피해자인 이철빈 전국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건축왕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평생 모아온 전 재산을 날린 것으로 모자라 거액의 대출채무 때문에 개인회생을

  • 사회

    어깨 부딪혀 폭행한 40대 징역형 지면기사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10시15분께 인천 서구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B(25)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얼굴과 복부 등을 폭행당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정장선 평택시장 "결백" 수뢰 혐의 전면 부인
    평택

    정장선 평택시장 "결백" 수뢰 혐의 전면 부인 지면기사

    정장선 평택시장이 경찰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자신을 검찰에 송치(11월6일자 7면 보도='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정장선 평택시장 송치)한 것과 관련해 결백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정 시장은 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바라며, 흔들림 없이 민선 8기 시정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어떤 회사로부터도 부당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업체에 대한 어떠한 특혜 역시 없었다고 주장했다.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 시장이 '평택에코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센터 운영을 맡은 A 업체의 자회사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측근 B씨 사이에 부당한 용역 계약을 맺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