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광주시청 국장급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강성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금품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6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9월 광주시 쌍령공원 개발사업 주무국장(4급)으로 재직하면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등에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와 B씨의 동업자 C씨로부터 현금 1억9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퇴직 후인 지난 2023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월급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해 사후수뢰한 혐의도 있다.
실제 B씨 업체는 쌍령공원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3년 A씨 등에 대한 뇌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계좌추적과 C씨가 보관한 녹취록 등 물증 확보를 통해 C씨의 뇌물 공여 가담 혐의와 A씨의 사후수뢰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