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가능동·금오동·호원동 등 최고고도지구 12개 지역에 대한 규제가 폐지된다고 12일 밝혔다.

제4회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안을 가결했다.

의정부시 최고고도지구는 지난 2004년 5월 31일 일반 주거지역을 제1, 2, 3종 등 3단계로 나눌 당시 지정되었으며,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 8.0㎢ 중 약 43%인 3.4㎢에 지정되어 있다.

가능동·금오동·호원동 일원 2.74㎢는 7층 이하(28m 이하), 의정부동 일원 0.7㎢는 15층 이하(60m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어 그동안 고도지구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활성화 및 지역 여건에 맞는 경관관리를 위해 2011년 7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층수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으나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개정된 법률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며,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 대부분은 노후화된 저층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재산권에도 제한을 받아왔다.

최고고도지구로 인한 획일적인 층수 규제는 일조권 확보 및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건축경기 활성화 및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경관 형성 저해 등의 문제가 있어 그동안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이번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시는 7월 중 고시예정이며, 효력은 고시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시는 최고고도지구 폐지로 인한 층수 상향을 통해 그동안 노후 주거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이번 사례와 같은 생활불편 해소차원의 다양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윤재준·권준우기자 bio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