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구단 입단이나 대학 체육특기생 입학을 성사시켜주겠다고 속여 학부모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씩 가로챈 전직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출신 A(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직 대학 생활체육과 교수 B(65)씨에게 징역 1년을, 스포츠 에이전트 직원 C(42)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함께 2014년 1월 한 대학교 축구부 감독에게 접근해 "소속 선수를 졸업 후 광주FC 프로팀에 입단시켜 줄 수 있는데, 경비가 4천만원가량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해당 대학 축구부 감독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는 C씨와도 2016년 8월께 고등학교 축구부 선수를 자녀로 둔 학부모에게 접근, "아들을 인천대 무역학과 정시모집에 우선 입학시킨 뒤 인천대 축구부에서 활동하게 해주겠다. 교수에게 줄 4천만원을 달라"고 속여 해당 학부모에게 4천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하지만 A씨 등은 광주FC나 인천대와는 전혀 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다른 축구계 출신들과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축구 특기생은 운동에만 매진해 학교 졸업 후 대학 또는 프로팀에 진출하지 못하면 장래가 매우 불투명해지는 점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심경을 이용했다"며 "피해자들의 나이 어린 자녀나 조카에게 크나큰 상처를 줬고, 일부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프로·대학 축구부 알선, 돈뜯은 일당 실형
전 고교 감독 A씨 징역 1년6개월
전직 대학 교수·스포츠 에이전트
징역 1년·8개월 각각 선고 '철퇴'
입력 2018-06-24 22:30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06-25 8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