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원이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입양 가정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지원 대상 안내, 지원신청 및 절차·환수 등을 규정했다.
이철영 의원은 "입양가족에 대한 편견과 불편함을 줄이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확산,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철영 의원과 이영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9월 5일 열릴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입양 가정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지원 대상 안내, 지원신청 및 절차·환수 등을 규정했다.
이철영 의원은 "입양가족에 대한 편견과 불편함을 줄이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확산,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철영 의원과 이영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9월 5일 열릴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