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석탄재 방사능 전수조사 '실효성 의문'

'기준치' 낮아 수입 막기엔 역부족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석탄재의 방사능·중금속 검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작하는 등 강화 조처에 돌입했다. 하지만 검사 기준치 자체가 워낙 낮다 보니 횟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수입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2일 오후 강원도 동해시 동해항에서 일본에서 들여온 석탄재 약 4천t을 대상으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한·일 간 무역 갈등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조처로 전수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농도 기준이 기존과 달라지지 않은 0.1Bq/g 이하, 환경 방사선량은 0.3μSv/h 이하로 변함없다.

납(150㎎/㎏), 구리(800㎎/㎏), 카드뮴(50㎎/㎏) 등 5개 중금속의 함량 기준도 이전과 같다.

물론 환경부는 분기별 1회 성적서와 분석서의 진위를 점검했던 것을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전수 조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 조치한다는 입장이지만, 수입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일본 석탄재 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발제자 최병성 목사(환경운동가)는 "환경부가 정한 검사 기준을 초과하는 석탄재는 세상에 없다"며 낮은 기준치를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석탄재에 함유된 중금속을 조사한 결과 단 한 건도 환경부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또 환경부가 지난 5년간 적발해 낸 일본산 폐기물의 방사능 기준 초과 사례도 전무하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공감·소통의 날' 행사에 참석해 "돈 좀 벌겠다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훼손하며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 공적 영역이고, 이런 것을 하라고 공직자에게 권력을 맡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준성·김준석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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