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반달가슴곰을 허가 없이 증식한 반달곰협동조합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협동조합 이사장 김모(71)씨와 협동조합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용인시에서 반달곰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3월 이 사업장에서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8마리를 증식한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면 환경부령에 따라 인공증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김씨와 협동조합 법인이 허가 없이 반달가슴곰을 증식했다고 판단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멸종위기 곰' 허가없이 증식… 반달곰조합 이사장에 벌금형
야생생물관리법 위반 300만원
입력 2019-09-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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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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