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지속 건의… 건축법 개정 성과
전국 첫 시행 '아이사랑꿈터' 활로
폐원 위기 가정어린이집 전환 가능
앞으로 아파트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직접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건축법 규제로 아파트 내 설치가 가로막혔던 인천형 육아 카페 '아이사랑꿈터'가 관련법 개정으로 활로를 찾았다. 인천시의 건의에 따라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앞으로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아파트 1층에서도 공동 육아 공간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 육아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최근 탈어린이집, 공동육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주거시설에 육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한 조치로, 인천시는 지난해 9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을 국토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인천시의 건의가 받아들여지면서 전국적으로도 아파트에 공동육아카페 설치가 가능해져 부모들의 육아 부담도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인천형 육아 카페 '아이사랑꿈터'는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놀이 공간이다. 부모들끼리 육아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 육아 상담·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도 배치된다. 어린이집 의존도는 낮추고 공동 육아 공간은 늘리기 위한 것으로, 민선 7기 인천시의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아이사랑꿈터'는 기존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정부의 공동돌봄나눔터와 달리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 등에 마련되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저출산 등으로 연간 100개 이상 사라지는 아파트 내 폐원 위기 가정 어린이집을 지원해 '아이사랑꿈터'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건축법상 아파트에 어린이집 설치는 가능하지만 공동육아나눔터는 설치할 수 없어 장소에 제약을 받아 왔다. 지난해에도 유휴 공동시설을 개방한 3개 아파트에만 '아이사랑꿈터'를 개소할 수 있었다.
시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이사랑꿈터'를 신청하는 폐원 어린이집이나 운영 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2023년까지 10개 군·구에 '아이사랑꿈터'를 100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인천시 혁신육아TF팀이 작성한 '인천형 혁신 육아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8일부터 7월 1일까지 인천 지역 '맘 카페' 회원 6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정 육아를 할 때 힘든 점으로 '혼자 돌보기'(41.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윤재석 인천시 육아지원과장은 "법 개정으로 아이사랑꿈터가 확충되면 부모들이 멀리 나가지 않고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동 육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폐원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일자리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