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표시' 대상에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화장품 업체가 예외로 적용받는 것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화장품 포장재도 재활용이 쉽지 않은 만큼 예외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에 따라 재활용 용이성 평가에서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에는 내년 3월까지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표기를 해야 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로 인한 처리 비용 증가를 방지하고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지난 9월까지 9개월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 의무 대상인 6천여 개 업체가 제조·수입하는 약 2만7천건의 포장재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급으로 평가했다. 이 가운데 32%(8천700여건)가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가 공고한 관련 고시에 따르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화장품 포장재 중 환경부와 회수·재생원료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포장재는 예외를 적용받는다. '재활용 어려움' 표기에 면제를 받는 것이다.

이에 인천지역 환경단체는 화장품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화장품 포장재가 재활용이 어렵고, 회수율도 저조하다는 주장이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유백색 유리 등의 소재인 화장품 용기는 재활용하기 어렵고, 화장품 포장재는 약 90%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을 예정이었다"며 "공정한 제도를 위해 예외는 없어야 하며 화장품 업계는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로 바꾸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부 고시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서명은 1월 5일까지 진행되며 서명을 원하는 사람은 캠페인 홈페이지(campaigns.kr/campaigns/290) 등을 통해 참여하면 된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