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WIDE] 이권개입·언행·성희롱… 제명돼도 대부분 '법의 구제' 통해 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의원 징계규정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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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청사에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하는 현수막이 걸려있지만, 지방의원들의 비위·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으며 지방의회는 여전히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지방의원의 징계 규정을 개선·강화해 지방의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올해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았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위 행위는 현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효성 낮은 징계 규정이 지방의원의 일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명도 유명무실
징계 중 경고·사과를 제외한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도 실제 제재 효과는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징계 성격이 명확한 건 제명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유명무실하다.

군포시의회 이희재 의원은 2년 전 법무사 자격으로 군포시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등기업무를 대행하며 이익을 취한 사실이 적발돼 제명됐으나, 소송에서 승소해 의회로 복귀했다. 이후 또다시 관내 개발사업에 관여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비위 행위가 포착돼 두 번째 제명을 당했지만, 이번에도 법의 심판을 통해 제명이 취소됐다.

앞서 지난 2015년 파주시의회는 소속 의원의 언행을 문제 삼아 제명했으나 대법원까지 간 끝에 패소했고, 동료 의원 성희롱 혐의로 소속 의원을 제명한 목포시의회도 지난 4월 대법원 판결로 제명을 취소해야 했다. 올해 1월에도 구미시의회는 비밀 누설 등의 이유로 제명한 한 의원과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2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지방의회에서 최고 수위인 제명 조치를 하는 일도 드물지만, 이마저도 추후 법의 구제를 통해 제명이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솜방망이 선택
제명 징계마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를 택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음주운전에 적발된 두 의원을 향해 경고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됐다.

음주운전이 사회적 중범죄로 인식되는 점에 비춰볼 때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 

 

의원들 비위행위는 끊이지 않아
음주운전 적발 가벼운 경고 처분
성추행 실형 선고에도 최종 부결


앞서 지난 3월 정읍시의회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실형까지 선고받은 한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 차원의 제명안을 올렸으나 최종 부결시켰다. 지역 시민단체는 해당 의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지만, 의회는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의회에서 제명해도 어차피 소송으로 가면 보수적인 법원의 성향상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다반사인데, 굳이 여러 부담을 안고 제명까지 강행할 필요를 못 느낀다"며 "동료 의원의 직을 박탈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나 정치적 음해라는 비판 여론 등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징계 규정 다양화 필요
경고·사과나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는 제재가 약하고, 제명은 현실 적용이 어렵다 보니 지방의원에 관한 징계 자체가 현재로선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비위 행위에 맞게 단계별 징계 종류를 다양화하는 등 지방자치법을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법을 적용받는 국회의원의 경우 출석정지뿐 아니라 경고·사과 수준의 징계에도 입법·특별활동비 등의 수당 감액 조치가 수반된다. 

 

"소송비·음해 비판 여론은 부담"
국회는 수당 감액… 징계 보완 필요

이 때문에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징계 시 의원 자격을 정지해 수당을 받는 데 제약을 가하거나 출석정지 기간을 현실에 맞게 3개월, 6개월 등으로 늘려 실제 징벌적 효과가 발생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야 지방의원의 비위·일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포시의회 성복임 의장은 "지방의원들의 비위 행위가 제각각이고 정도가 모두 다른데 징계 규정상 중간 단계가 텅 비어 있다는 건 법의 모순"이라며 "의회의 자율적 징계 재량권이 존중받으면서도 또 남용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법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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