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WIDE] "암표, 몰수 규정 만들어 불법 수익 환수해야"

단속 사각 '매크로 암표' 근절 가능할까
입력 2023-05-07 20:28 수정 2023-05-07 20:45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5-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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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찰이 암표상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암표 및 부정거래는 실제 공연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로 나타난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가 지난 3월 공연기획사 관계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암표 및 부정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9%가 암표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피해 사례로는 '공연 임박시 취소표 대거 등장'이 5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암표 감시를 위한 추가적 업무로 인한 손실이 41.3%, 관객의 컴플레인 40.5%, 아티스트 이미지 손실이 19%를 차지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공연 예매 및 암표 거래 이용자 의견 조사에서도 응답자 572명 가운데 23.4%가 공식 예매처 외 티켓 구매를 해본 경험이 있었고, 26.1%가 티켓 구매 시 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암표 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심경 변화로 '모든 공연을 보고 싶은 마음이 줄어든다'가 36.4%, 해당 공연 기획사가 주최하는 공연을 보고 싶은 마음이 줄어든다가 20.8% 등으로 나타나면서 공연계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졌다. 


금지 명시적 근거·제재 수단 없어
그간 경범죄 단속 한계 처벌 미미
공연 생태계 복원 초석 마련 '의미'

그동안 암표매매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단속하고 있었는데, 현장에서의 단속만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하는 등 처벌이 미미했다. 또 통신수단이 활성화되며 온라인상에서도 암표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보니 이를 규제하는 것이 어려웠다.

즉, 현행법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명시적 근거나 제재 수단이 없어 실질적 단속에 한계가 있어 왔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범죄에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공연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이 개정안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법 시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

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온라인에서의 암표 매매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영업을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또는 승차권 등을 타인에게 되팔거나 이를 중개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후 법적용 스포츠까지 확장 필요

이처럼 온라인 암표 매매 규제에 대한 법 개정이 하나 둘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리엘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는 "이번 공연법 개정안은 매크로를 이용해 표를 사 온라인에서 비싸게 되파는 행위까지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건전한 공연 생태계 복원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매크로 암표상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스포츠경기부터 문화행사까지 광범위함을 고려할 때 추후 공연법 적용대상을 확장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크로 암표상들이 번 수익을 몰수하는 규정을 만들어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암표상들이 공연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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