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월요논단] '복지 사각지대' 갇힌 외국인복지센터 종사자

입력 2023-08-27 19:08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8-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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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용국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장·문학박사
'인구감소와 인력 부족'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용어이다. 초고도 '저출생·고령화'현상 속에 한국 거주 외국인주민의 수와 비율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점치는 바로미터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의하면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5% 이상 시·군·구가 57개에 이르며 음성군, 영암군, 안산시와 같이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10%가 넘는 지역도 증가 중이다.

농어촌 지역이면서 소멸 위험지역일수록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조선업 도시 울산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몰리면서 울산시 전체 인구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었다거나, 가게 매출의 90%가 외국인 근로자라는 지역이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현재 재한 외국인을 지원하는 센터들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인구감소·인력부족 극복 '최전선'
처한 상황 국가 지원없이 '백병전'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는 상위법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주도로 전국에 설립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현재는 가족센터)와는 달리,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설립과 운영은 제각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이주민 정책은 '한국인'이 될 것을 가정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순환이주'를 기반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 정책으로 처음부터 관심 정도와 중요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을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현재 거점센터 9개소와 소지역센터 35개소가 운영 중이다.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의정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인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근로자'를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된 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아동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는 한국어교육, 한국문화를 비롯하여 상호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 임금문제 등을 포함한 노무상담과 체류자격 등 각종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복지센터'이다.

그런데 '외국인복지센터'는 상위법령과 주무부처가 없다. 그렇다 보니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설치 근거인 조례도, 센터의 규모도, 운영 규정도, 명칭도 차이가 있다.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에 있어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운영규정은 '사회복지시설'에 준용한 적용을 받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외국인복지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복지센터의 종사자들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업무의 분야와 대상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합친 만큼인데 규제는 받지만, 복지혜택은 적용받지 못하는 모순에 처하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명실공히 외국인복지센터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인구감소와 인력부족'의 위기상황을 개선하고 극복함에 있어 최전선에 있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처한 상황은 국가차원의 지원 없이 백병전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불평등·사회적 간극 확대시키고
복지정책 불일치… 경기도에 바란다
"사회복지시설 복지혜택 적용을"

우선적으로 경기도에 바란다. 경기도는 70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외국인복지센터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외국인복지센터 종사자들에게 사회복지시설의 복지혜택을 적용하라! 외국인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적용 부재는 불평등과 사회적 간극을 확대시키며, 복지 정책의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엄연히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를 위한 노력의 결여라 판단한다.

재한외국인의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의 인구와 인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외국인복지센터의 종사자들을 응원한다. 이들의 과중한 업무와 소외된 복지를 해결하고 종사자들의 인권과 존엄성이 보장되기를 촉구한다.

/김구용국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장·문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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