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또 계도기간 연장설… 사용규제 실제 시행 '오리무중'

입력 2023-10-15 19:30 수정 2024-02-06 15:27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0-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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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커피숍에서 대부분의 손님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또다시 추가 계도기간이 주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효율성 논란이 여전해서인데, 규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 달 24일 편의점, 카페, 제과점 등에서의 일회용 봉지·플라스틱 빨대류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11월 24일 이후엔 종합소매업, 식품접객업 등의 업소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지난해 11월 24일 본격 시행됐다. 다만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환경부, 품목별 추가 도입 등 검토
'준비없는 정책' 비판 목소리 나와


하지만 계도기간 종료를 한 달여 앞뒀음에도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여전하고 실효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다.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반토막나고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가 대다수인데 일회용품 사용도 하지말라는건 죽으라는 것"이라며 "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태료도 300만원은 너무 과하다. 자영업자들은 과태료 내면 한 달동안 가게 문을 닫는거나 마찬가지"라고 호소했다.

이에 환경부는 계도기관 연장 또는 품목별 계도기간 추가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도 계도기간이 연장될 경우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2020년 6월 도입이 확정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건 마찬가지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담아 판매할 경우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시행됐어야 했지만 준비기간 등의 이유로 미뤄졌고, 지난해 12월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만 시범 운영됐다. 이후 전국적 시행이 아닌, 지자체에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 자체가 준비없이 이뤄졌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자영업자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든다. 자영업자들에게 예산 지원 없이 시간만 주고 준비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시행 전에 충분한 토론과 예산 지원 방법 등을 모색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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