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마이스 문제없나·(3·완)] 500세대 공동주택 추가·전철역 제외

입력 2023-11-05 14:56 수정 2024-02-07 10:28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1-06 8면
2023110501000192500008311.jpg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백현지구' 백현마이스 사업 부지 전경./경인일보DB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백현지구(20만6천350㎡·시유지)에 전시컨벤션·복합업무시설·호텔 등이 들어서는 '백현마이스 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이 실시설계 단계에 접어들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백현지구 개발은 지난 2016년부터 진행돼 왔던 사업으로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 체제 하에서 '대장지구'방식의 공영개발을 최종 확정했고, '대장동 사태' 재연을 방지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등 투명성·공공성 및 개발이익 환수 등에 공을 들여왔다. 또 민간사업자(메리츠증권 컨소시엄)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직후에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산업 마이스 거점·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 허브'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인일보가 공모지침서·사업협약서·민간사업자 간 협정서를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사업 성공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3가지를 대표적으로 짚어본다.→편집자주
2월 설립·사업주도 제이에스개발
협약이행·기성불 등도 의문 부호
증권·건설사 사업 책임없이 막대 수입
10년 민간임대 분양 전환시 추가 이익
백현마이스역 교통대책·필수시설 빠져
'백현마이스 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 구조와 관련, 자본금 1억원의 유한회사로 지난 2월 설립돼 민간사업자 개발이익중 94%를 가져가는 제이에스산업개발 부분 외에도 협약이행보증·컨소시엄 탈퇴·기성불 방식 등에도 의문 부호가 달린다.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사업협약 체결 후 30영업일 이내 보증보험회사(서울보증보험)로부터 협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하는 데, 보증액은 총사업비 6조2천억원의 1%에 해당하는 620억원이며 제이에스산업개발과 유니퀘스트가 전액 부담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업이행보증금은 출자지분율에 따라 분담하거나, 신용도가높은 대기업 출자자가 신용을 공여해 수수료를 절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하지만 '컨소시엄 구성원 간 협정서'에 따르면 증권사·건설사 등은 사업이행보증금은 물론 연대채무 및 어떠한 유무형의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권사·건설사들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컨소시엄을 탈퇴할 수 있고, 건설사들의 경우 총 사업비의 약 56%에 달하는 3조4천5억여원의 공사비를 일반적인 '분양불'이 아닌 공사 공정률에 따라 '기성불 방식'으로 지급받도록 설계돼 있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컨소시엄 탈퇴나 기성불 방식의 공사비 등은 보기 드문 형태"라며 "건설사와 증권사는 사업에 대한 책임 하나 없이 개발이익 외에 수수료, 시공비 등으로 수천억을 벌어가는 사업 구조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런 부분을 다 들여다보고 그에 따른 리스크도 알고 있을텐데 동의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500세대 임대 공동주택'에도 의문 부호가 뒤따른다. 지난 2020년 '백현마이스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당시 사업 내역에 아파트는 없었다. 하지만 복합업무시설 용지에 '임대주택 500세대'가 들어갔고, '컨소시엄' 측이 제시한 '10년 임대'가 사업협약서에 포함됐다.

해당 공동주택은 10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10년 민간임대'로 파악됐고, 준공예정일은 2030년 8월이며 프로젝트회사(SPC) 청산예정일은 2031년 4월이다. 또한 사업협약서에는 10년 임대 후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없다. 따라서 '매각·임대주선권'을 갖고 있는 제이에스산업개발이 10년 후 분양전환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추가로 가져갈 개연성이 높은 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현마이스역(신분당선)이 제외된 부분은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등이 '전철역 없는 마이스 개발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안이다.

사업협약서에는 백현로 사거리 및 주변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교통개선 대책으로 보도교, 지하차로 등을 적시하고 있다. 백현마이스역은 이런 교통대책은 물론 필수도입 시설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협약이행보증금·리스크 등에 대한 질의에 "출자사 각각 사업추진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사업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다. 공모지침서에 협약이행보증금 분담을 위해 출자사 간에 합의한 경우 합의된 분담률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또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젝트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00_4.jpg



경인일보 포토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김순기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