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마켓' D구역 반환 이어… '토지매입비 이견'

입력 2023-12-20 20:20 수정 2024-01-10 09:08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2-21 3면
인천시, 국방부에 4천억 추가 부담
일정지연 원인 지가상승분 떠안아
근대건축물 철거-보존 갈등도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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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20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D구역(23만㎡)이 주한미군에서 국방부로 반환돼 전체 부지 44만㎡가 인천시민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2023.12.20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D구역 반환이 결정됐지만, 인천시가 기존 계획대로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려면 지가 상승으로 크게 늘어난 토지매입비 부담 문제부터 근대 건축물 존치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인천시는 인천 부평구 캠프 마켓 반환공여구역(A·B·D구역, 44만㎡), 주변지역(16만㎡)을 2030년까지 역사문화공원으로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국방부가 오염토양 정화 작업을 마친 이후 부지 소유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인천시가 캠프 마켓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려면 국방부에 기존 지급한 토지 매입비에 약 4천억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인천시는 이미 캠프 마켓 토지 매입비를 전부 낸 상황이지만, 국방부와 협약 조항 탓에 추가 비용을 납입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인천시는 2013년 7월 국방부와 체결한 '캠프 마켓 토지매입 협약'에 따라 당시 감정평가 기준 캠프 마켓 전 구역 토지 매입비 4천915억원(국비·지방비)을 10년 간 분납해 지난해 3월 완납했다.

그러나 캠프 마켓 반환 일정이 지연되면서 다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인천시가 지가상승분에 따른 토지 매입비를 추가로 떠안게 됐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토지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반환 완료 시점에 감정평가 등을 통해 재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표류 중인 상태다. 홍영표(민·인천부평구을) 국회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토지 가격을 정부 반환 이후 지자체 소유권 이전일이 아닌 '반환일'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시는 추가 토지매입비를 놓고 국방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 소송 등 여러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미 토지 매입비를 완납한 상황에서 지가 상승분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추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입장차가 있어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캠프 마켓 내 근대건축물 보존, 철거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도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캠프 마켓 B구역은 시민단체가 근대건축물인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에 반대하면서 오염토양 정화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캠프 마켓 소유권 이전은 오염토양 정화가 끝나야 이뤄질 수 있다. 시민단체가 기관을 상대로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철거 중단 집행정지 신청(12월20일 인터넷보도)에 나서면서 오염토양 정화 작업은 오랜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3심제가 적용되는 행정소송 특성상 법적 다툼이 3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특히 이번에 반환된 D구역에는 총 71개 근대건축물이 위치해 있어서 향후 오염토양 정화에 따른 철거가 이뤄지면 조병창 병원 건물과 같은 논란이 거듭될 수 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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