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단독] 경기남부 또 '수백억 전세사기'… 알고보니 모두 한패

입력 2024-04-07 18:58 수정 2024-04-08 21:19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4-08 7면

10억대 범죄로 이미 수감중 A씨
'바지 임대인' 등 공모자 드러나
계약만료 앞두고 최근 신고 급증
접수액만 300억… 일부 해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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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일가족에 이은 경기 남부권 전세사기 일당들을 대상으로 한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한 부동산업체를 지나는 한 시민. /경인일보DB

수백억대 전세보증금을 편취해 재판에 넘겨진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에 이어, 최근 경기남부권에서 또 다른 특정 임대인 일당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미 1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상태인데, 최근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된 피해 추정액만 3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임대인 A씨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접수된 고소 건수는 30여건 이상이다. 같은 일당으로 의심받는 임대인 다수에 대해서도 수십건에 이르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이하 피해자대책위)가 자체 추산한 A씨 등의 범행 액수는 300억여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 어렵지만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A씨를 포함한 일부는 이미 전세사기 혐의로 최근 징역형이 선고돼 수감됐는데, 인정된 범행 액수는 10억원대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 1월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는 임차인 14명의 보증금 1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A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범행을 공모한 B씨는 징역 4년형이,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모은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의 추정 범행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피해 추정액만 700억원대에 달했던 '정씨 일가족'에 이은 경기남부권의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이 또다시 드러날 조짐이다. 지난해 10월 수원지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논란이 불거졌을 때 A씨 등을 대상으로도 신고가 접수된 바 있지만, 당시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였고 최근 들어 만료시점이 다가오는 전세계약 관련 신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B·C·D씨 처럼 명의만을 빌린 소위 '바지 임대인'이나 허위 임차인 등 범행 공모자들을 다수 거느린 것으로 조사돼, 수감 중인 이들 외에도 미처 드러나지 않은 가담자들의 범행 규모가 적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당으로 추정되는 일부 임대인은 이미 지난해 중순 해외로 도피하고 잠적해 수개월째 추적 중이다.

피해자대책위 관계자는 "A씨와 관계된 임차인들의 피해 사례가 폭증하고 있는데, 각각 다른 임대인들이 알고 보니 A씨와 함께 엮여 있는 경우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검찰과 A씨 등 피고인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쌍방 항소해 수원고법에서 2심을 앞두고 있다.

/김산·김지원기자 mountai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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