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오는 20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사진은 어린이집. /경인일보DB |
아동수당 신청 접수가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인 첫 수당은 오는 9월 21일 지급된다.
18일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신청 안내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으로, 오는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지난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며 10월분은 2012년 11월 생까지 지급된다.
그러나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구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천170만 원 이하이거나, 4인 가구 월 1천436만 원 이하, 5인 가구 1천702만 원, 6인 가구 1천968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이며, 아동수당 제도 안내와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때는 홈페이지에서 아동수당 신청서를 내려받아 미리 작성해두면 편리하다. 신청서에 아동,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지장, 인감을 통해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 그 외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수적이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달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첫 수당인 9월분부터 받고,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게 된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고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 준다. 9월 수당은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에 앞당겨 지급된다.
다만 90일 이상 해외 체류 또는 국외 이주 아동은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아동수당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에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다. 귀국 다음 달부터는 지급이 재개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인 첫 수당은 오는 9월 21일 지급된다.
18일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신청 안내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으로, 오는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지난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며 10월분은 2012년 11월 생까지 지급된다.
그러나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구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천170만 원 이하이거나, 4인 가구 월 1천436만 원 이하, 5인 가구 1천702만 원, 6인 가구 1천968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이며, 아동수당 제도 안내와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때는 홈페이지에서 아동수당 신청서를 내려받아 미리 작성해두면 편리하다. 신청서에 아동,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지장, 인감을 통해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 그 외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수적이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달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첫 수당인 9월분부터 받고,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게 된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고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 준다. 9월 수당은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에 앞당겨 지급된다.
다만 90일 이상 해외 체류 또는 국외 이주 아동은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아동수당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에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다. 귀국 다음 달부터는 지급이 재개된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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