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의 중학교 태권도부 코치가 훈련 도중 휴대폰을 제출치 않고 숨긴 여중생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건과 관련해 해당 운동부에서 불법 찬조금을 조성한 의혹이 제기됐다.
코치에게 폭행을 당한 안산 A중학교 태권도부 선수 B(14)양의 어머니는 18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아이들을 동계훈련에 보내놓고 학부모들이랑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활동비 이야기를 해 놀랐다. 그건 불법 찬조금"이라며 "시합 때마다 학부모들이 태권도부 코치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줬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B양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저는 코치에게 활동비를 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통장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학교와 교육청 관계자들이 모인 회이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B양의 어머니는 "딸 아이가 그동안 말하지 않았는데 이번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이야기해 보니 그전에도 체벌식으로 두대 정도 맞았다고 했다"며 "다른 아이들이 맞는 걸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주로 학교 체육관 태권도실에서 때렸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2개월여 전 A중학교로 전학 온 B양은 전학을 오기 전에도 이 학교 태권도부 학생에게 코치의 체벌을 전해 들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B양의 어머니는 "딸이 A중학교로 전학 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태권도부 학생 한명이 SNS 메시지를 보냈다. '코치가 아주 무섭다', '체벌이 무섭다', '전학 오지 말라'는 등의 내용이었다"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미 전학 수속을 마친 뒤라 어쩔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B양의 어머니는 코치에게 전지훈련 전 "'폭언이나 폭력에 대해 두려움이 큰 아이니까 절대 그것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고, 코치도 '알겠다'고 분명히 답해놓고는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기막혀했다.
또 "태권도 선수를 꿈꾸며 초등학생 때부터 학생선수 생활을 해 온 딸은 그동안 어떤 폭언이나 폭행 없이도 잘 훈련받아왔고, 지난 4년간 도대표 선수로 뛸 만큼 재능도 많았다"고 토로했다.
B양은 지난 16일 강원도 속초로 떠난 학교 태권도부 동계 전지훈련에서 공기계 휴대폰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코치에게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맞았다. 20여분간 계속된 폭행에 숙소에서 맨발로 도망친 B양은 시민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구조됐다.
A중학교는 체육소위원회를 열어 전지훈련 폭행 사건을 조사하고, 해당 코치에 대해 인사관리위원회를 연이어 개최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내린다.
안산교육지원청은 이와 별도로 A중학교 코치의 선수 폭행, 학교 내에서의 체벌, 불법 찬조금 의혹 등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기로 했다.
안산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학교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원포인트로 개최,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교육청도 피해 학생 및 운동부 학생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과 함께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