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 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여파로 서울중앙지법 영장 법관의 수가 부족한 상황이 되자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업무에 합류했다.
특히 '검사 출신' 판사라는 이력의 명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검사로 재직하던 중 지난 2009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일선 법원에서 업무를 담당했다.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사들과 인연이 적은 편으로 분류된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첫 영장 발부였다.
지난해 12월에는 역대 최초의 전직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명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검찰이 재청구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를 두고는 같은 날 허경호(45·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허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근무 인연이 있다. 그가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일할 때 지원장이 양 전 대법원장이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일한 시기가 사법농단 의혹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고, 인연도 그리 깊다고 할 수준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