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인천시의원 2명이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최영각) 심리로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충식(무소속·서구4) 의원과 조현영(무소속·연수구4)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업체 대표 등은 시의회에서 경쟁 업체들이 (시의원을 상대로) 수수료 명목으로 영업하는 사실을 알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 조현영과 신충식을 소개받았다”며 “조현영과 신충식은 시의원으로 재직하며서 전자칠판 수요가 예상되는 학교 명단을 건네는 등 영업 편의를 제공했고, 관련 예산안을 부의한 후 동의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의원 측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고, 신 의원 측은 “수사 기록을 살피지 못해 차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 기소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박모씨와 불구속 기소된 박씨의 친동생, 영업 이사 등 업체 관계자 3명 역시 “기록을 확인하지 못해 공소 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
구속 기소된 신 의원은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불구속 상태인 조 의원은 두 손을 모으고 재판을 지켜봤다. 이들은 “직업이 인천광역시 시의원이 맞느냐”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신 의원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진행된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에서 20억원 상당의 물품 납품 계약을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직 등을 맡으면서 업체로부터 “학교 관계자를 연결해주고 시의회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이후 20억원 상당의 전자칠판을 22개 학교에 납품했다. 검찰은 두 시의원이 업체로부터 약속받은 2억8천만원 중 1억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4월18일자 4면 보도)
애초 법원은 조 의원과 신 의원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조 의원은 구속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영장 발부가 법률에 위반됐다고 판단되는 등 구속의 적법성을 다툴 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인용 시 즉각 석방된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해 총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여기에는 현직 중학교 교감, 돈이 오가는 과정에 대한 추적을 어렵게 하는 등 범행 수익 숨긴 피의자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 중 기소하지 않은 4명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